분류 전체보기374 생활 속에서 나오는 지혜의 명언(35) 1. 기술을 넘어서는 것이 도입니다. 2. 의욕 없는 삶이 하류의 삶이다. 3. 마음 근육을 높이는 것은 공부밖에 없다. 4. 절대 권력은 썩게 되어 있다. 5.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의 길이다. 6.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듯 하느님 또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7. 내 것이 될 것은 욕심내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오게 됩니다. 8. 죽을 운명은 사주와 점집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9. 인간은 세상에 올 때 목적이 있어 왔다. 목적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10.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불공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다. 11. 욕심이 화로 돌아온다. 12. 도인과 어울리면 도인을 닮아가고, 거지와 어울리면 거지를 닮아간다. 13. '.. 2023. 5. 18.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후 협박.건조물침입 등 스토킹 행위(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행위는 실형 처분)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후 협박. 건조물침입 등 스토킹 행위(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행위는 실형 처분) 학과 선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접근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087)가 있습니다. 양극성 극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같은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김00(남)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김00씨 맞나요?'라고 물어본 다음 '맞다'라는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수차례 협박성 말을 전달하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례에 대해서 사건개요와 함께 법원에 판결한 양형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 2023. 5. 17. 데이트 폭력(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사례 1. 데이트 폭력(재물손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사례 스토킹처벌법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인지간이었던 사이 사람들이 헤어지는 과정에 나타는 현상중 스토킹 행위와 함께 데이트 폭력도 추가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헤어지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하고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스토킹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깨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1고단3948호)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약 5개월간 연인지간이었던 사이였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과정에 스토킹 행위자가 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서 창문과 현관문을 손괴하는 행위로 처벌(벌금 3.. 2023. 5. 16. 경범죄처벌법위반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이란? 1. 경범죄처벌법위반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이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이다.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이란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사람 등에 대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을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동물에 대환 관리가 소홀한 경우 사람이나 다른 가축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경범죄입니다. 여기에서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키우는 모든 애완동물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건개요(범칙금 5만원) (1) 피고인은 2022. 7. 25... 2023. 5. 15.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9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