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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15.


1. 경범죄처벌법위반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이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이다.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이란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사람 등에 대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을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동물에 대환 관리가 소홀한 경우 사람이나 다른 가축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한 경범죄입니다. 
 
여기에서 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키우는 모든 애완동물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건개요(범칙금 5만원)

(1) 피고인은 2022. 7. 25. 04:00경 경기 00읍 00길 00공원에서, 피고인은 반려사냥견과 산책을 하면서 새벽시간이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목줄을 풀어서 함께 산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30분간을 개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산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3. 1. 15. 19:40경 경기 00면 00길 00번지에서, 피고인은 유해조수 멧돼지 사냥을 하면서 함께 데리고 나온 사냥개 3마리가 민가에 침입하여 닭장 안에 있던 닭들을 달아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게 되었다(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범칙금 5만원).  
 
 

3. 경범죄처벌법위반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뜻풀이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의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관리하는 자' 에서 동물을 관리할 의무가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다. 사실상 임의로 그 관리를 맡은 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또는 그 밖의 동물'이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기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이란 그 동물의 습성상 물거나, 사람이나 가축을 보면 달려드는 등 해를 끼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인 동물을 말한다. 따라서 사나운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무는 습벽이 있는 개,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는 소.염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의 행위는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는' 것이다.
'함부로 풀어놓는다' 또는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다'는 것은 위험한 동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형법상의 과실과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일부러 동물을 풀어놓거나 또는 위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인용한 경우에는 본호의 경범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법의 제3조 제1항 제26호(동물 등에 의한 행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풀어놓는다'는 것은 묶여 있거나 갇혀있는 동물을 통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만드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다'는 것은 동물의 관리자 통제가 미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임하는 소극적 태도를 말한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본 호의 행위로 인하여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때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되면 본호의 경범죄는 과실치사상죄에 흡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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