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2 신고가 많은 가정에서 이혼이 많다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가 많은 가정을 살펴보면 진정으로 가정폭력이 심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배우자가 상대의 흠결을 찾을 목적에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 후 배우자의 물리적인 행사를 유도하여 신고하여 나중에는 이혼자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12 신고가 잦은 가정에서 이혼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두 사람의 성격차이로 인한 잦은 말다툼이 많아지면서 어느 한쪽의 물리적인 행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발단이 되기도 하고, 두 사람의 성격차이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살아오는 과정에 서로에 대한 불만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이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부모님들이 이혼하였던 가정에서 성장한 자식들은 결혼 이후 부모의 삶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알게 모르게 부모의 삶을 자연 습득하여 자신들도 모르게 부모님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112 신고가 많았던 가정에서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혼하는 것을 지켜본 피해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였던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남편에게 적용하여 이혼한 사례의 글을 올려 봅니다.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 여성 중에는 이혼할 목적에 의도적으로 남편을 화나게 유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남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이혼한 피해 여성은 자신의 딸도 똑같이 엄마의 행동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 가정폭력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36세의 남성입니다. 피해자 김00(여, 36세)와 결혼하여 생활하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5회나 된다.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19. 11. 14:00경 경기 00군 000길 000아파트 105동 301호에서 부인 김00과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인과 이혼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살던가, 아니면 헤어지든가'라는 질문에 '반반이다'라고 답을 한 사실에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벽에 부딪치게 하여 좌측 팔에 타박상 입힌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피고인의 입장은 부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흥분을 너무 많이 하여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잡았을 뿐이지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 또한 팔을 잡고 있던 중 더 잡고 있으면 무엇인가 덤터기를 씌울 것 같아 밖으로 나가려고 움직이는데, 피해자가 'xx놈아, 쓰레기 같은 놈아'라는 말에 순간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친 것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너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몸에 상처가 있고, 그 상황을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씨시티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이 말을 할 때 화난 말만 부분 녹음하여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 때문에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말 하였던 것입니다.
3. 가정폭력사건 처분 결과에 대한 분석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해당하는 죄로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 100만원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주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 내릴 때 과거 피고인은 가정보호사건(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5회나 처분받은 사실 또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실무에서 일부의 사람들 중 남성들은 부인과 싸움에서 자신에 해당되는 잘못은 될 수 있으면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에 부인들은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상기사건에 피해자인 김00(여, 36세)은 남편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신고 이후의 절차를 보면 핸드폰 녹취록,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고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여 벌금형을 맞게 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들 중 이혼을 목적으로 녹취록이라든가 상해진단서 등등 각종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단순히 말싸움 외에 특별히 상대에게 물리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112 신고를 하여 두 사람 사이가 나쁘다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고하는 가정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112 신고가 많은 가정은 오래가지 않아 결국 이혼하게 되는 가정들이 많기에 몇 글자 올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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