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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 및 잠정조치 불이행 스토킹처벌법위반 사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14.


1. 일방적인 스토킹 및 잠정조치 불이행 스토킹처벌법위반 사례

대부분의 스토킹행위를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 연인지간, 과거 부부사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 스토킹 행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스토킹 행위 중에서도 단순히 상대에 대한 호감만으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행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자들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 이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실형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사례들 중에서 편의점 업주와 손님으로 알게 되어 일방적으로 집착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처벌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 1822호). 
 
 

2.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월경 00시 00로 00에 있는 00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오00(여, 42세)를 보는 순간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면서 손님과 업주사이로 친분관계가 쌓아지면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정말 안 좋아하냐, 사장님 나 안 좋아하고 이러시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심도 없냐, 나 혼자 좋아하는 거냐, 이건 아니지 않냐, 드라이브 시켜달라' 라는 등 36회에 걸쳐 전화통화 함께 '사장님 뭐하세요, 바쁘세요, 안 바쁘면 통화할래요' 라는 등 총 4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36회에 걸쳐 전화하고, 4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인하여 김천지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오00(여, 42세)에게 2021. 11. 2.부터 2022. 1. 1.까지 피해자 직장과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한다. 또한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2021. 11. 3.부터 11. 13.까지 피해자에게 '00 경찰서의 경고장을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스토커였나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 전송 외에도 00 편의점을 찾아가서 막걸리 1병을 사면서 계산하는 종업원에게 '경고장을 보여주며 사장님이 진짜 고소했냐'라고 하는 등 또 다른 날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막걸리와 담배를 사면서 '진짜 고소하셨냐,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고소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습니다. 
 
경찰 실무에서 특별한 관계가 아님에도 단순히 호감만으로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스토킹 행위를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자들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행을 하지 않아 징역형 처분이 잘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김천지원은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자 실형처분을 잘 받은 이유(양형의 이유)

상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21고단1822)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적 도달행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으로 보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및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천지원의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고, 문자, 영상을 전송한 행위를 나쁘게 보고 징역 10월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반성하고 있다. 2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표현에 의해 집행유예 이유에 대해서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스토킹 행위 중에서도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처분을 많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잠정조치 결정받은 이후 이를 불이행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결에서 피고인의 과거전력 중 동종의 징역형 처분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성폭력 범죄전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실형처분 등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기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가 없었다면 실형처분을 내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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