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얼굴 사진 등) 제도 기준 배경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강력범죄 피의자를 호송할 때 자연스럽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노출시켜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를 하도록 하였지만 반대로 피의자들이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얼굴 전체를 가리는 행위로 인하여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피의자의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신공공개 제도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근거 마련
(1)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기준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판단 기준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원칙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피의사실 공표죄 등으로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신상공개 하는 것은 비공개 원칙이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 중에서도 신상공개를 필요로 하는 요건이 충족할 때 신상공개제도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1) 범죄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의 판단 기준
흉기의 종류와 종류와 범행 수법의 잔혹성, 개인적 원한(치정), 금전(보험금 수령 등), 범행 동기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동기 이상 범죄(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 사전 범행 계획, 증거인멸, 도피계획 등 범행 전후 전체 범행 과정에서 치밀성, 동일수법 2건 이상의 연쇄범죄, 목격자가 많은 대낮에 범행 등 시간대와 공공장소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나이, 성별 등 피해자 신상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수, 사망 혹은 장애 등 중상해 발생 여부, 기타 치명적인 신체장애 유발, 정신적 피해 여부 등 법익의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충분한 증거 판단 기준
피의자 자백에 대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인적.물적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범행장면 영상, 목격자 진술, 유전자 감식 결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 범행을 입증할 다수의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3)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범죄의 잔인성, 연쇄성 등 범죄의 특성이 사회 불안을 야기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 피의자의 범죄 회수 등으로 보아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공익적인 이익의 필요성에 따라 공익의 침해 범위와 사익의 침해 범위를 충분히 비교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4)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공개 불가
4.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공개여부 결정할 때 고려사항
(1) 피의자 인권보호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여 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이 되고, 범죄혐의를 입증시킬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
공익적 이익의 실현이 요건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하여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에 공익의 이익 보다도 피의자의 인권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됩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요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의 의한 아동학대범죄 수사나 조사 등으로 지득한 비밀 누설 금지 및 피해자나 신고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의 보도 금지, 아동학대처벌법이 규정한 학대범죄와 특정강력범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보호자에 의한 강간 등) 원칙적 비공개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의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제24조) 피의자의 신상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는 경우도 비공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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