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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의 이메일 전송(스토킹 행위)도 처벌 받는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29.


1.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의 이메일 전송(스토킹 행위)도 처벌받는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연인지간, 친구지간, 헤어진 부부사이에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이메일 전송 행위 등이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단순히 협박성 문자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나 수위가 약한 욕설 문자를 보내는 행위 또한 처벌받게 되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욕설 문자와 함께 자신을 비관하는 글을 이메일 메시지로 헤어진 연인에게 전송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122호 판례 : 벌금 300만원)가 있어 사건개요 및 처벌조항과 함께 법원의 양형 이유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 이메일 전송 스토킹 행위 사건개요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3년 정도 연인관계를 지속해오다가 2021. 10월경 헤어진 사이가 되었지만 피고인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거절의사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1. 11.월경 피해자에게 '나 너를 못있겠어... 좋아니.. 이기적이게 떠나간게.. 나는 너랑 헤어지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옥같았는데..(중략).. 나 어떡해..., 이렇게 매일같이 힘드는것보다 그냥 죽고 싶어..' 요새 들어 왜 이렇게 나쁜 생각만 드는지 모르겠어.. 자꾸 누가 죽고.. 자살하고.. 죽는걸 옆에서 보는데 참 어려운건 아니구나 싶고.. 놓고싶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등등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자신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관하는 메시지와 함께 '평생 욕먹고 오래살아 ㅅㅂ, 시발 병신 같은년 하나 때문에 좆같아 아주 사는게 좆같아, 왜 피하기만하는거고 꼭 이런식이였나싶었어'라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이 경찰실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재결합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죽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잡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단념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3.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벌금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22)은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아 벌금 300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이메일 전송한 행위에 대한 벌금 300만원을 내린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서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내렸다고 판시를 하였다. 
 
일반인이 볼 때 피해자에게 이메일 4통 보낸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원의 입장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공포심을 먼저 판단함과 함께 피고인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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