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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미신요법 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24.


1. 경범죄처벌법위반 미신요법 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요법'이란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미신요법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행위를 내세우거나 굿. 경 읽기 등 미신요법 등으로  병세를 악화시키거나 민심을 현혹, 국민보건위생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나 형법상 사기죄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본호는 이들 법률에 대한 보충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범죄 미신요법의 범칙금은 2만원으로써 사건개요와 함께 법 조문의 뜻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미신요법 사건개요(범칙금 2만원)

(1) 피고인은 2020. 6.월경 경기 00군 00면 00길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김00외 2명에게 부적 2장을 주면서 암치료에 특효가 있는 부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주었다. 이와 같은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2만원(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을 부과받았다. 
 
(2) 피고인 2022년 5월경 서울 00구에 있는 00종합병원 중환자 대기실에서, 피고인은 위암.간암. 등 난치병  수술이나 야물을 투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약물투여 없이 식이요법으로  완치시킬 수 있는 유명한 도사를  안내해주겠다면서 '00선생 10 장생법'이라는 수첩을 암치료 전문 비방문인 것처럼 배부한 행위로 인하여 경범죄 '미신요법'에 단속되어 범칙금 2만원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3. 경범죄처벌위반 '미신요법' 법조문 뜻풀이

미신요법의 행위는 '근거 없는 약방문을 용한 것으로 내세우거나 또는 미신적인 방법으로 치료 등을 한다고 하여 사람의 마음을 홀리게 하는 것'이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미신요법의 한 예시이다.
 
원래 미신은 종교적. 과학적인 근거 없이 혹세무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신적 요법으로는 굿, 안수기도, 침, 뜸, 약물 등이 있다. 다만 어떤 과학적 근거나 경험을 통한 한방요법 또는 민간요법은 본 호의 미신요법과 구별됩니다. 또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처방전 또는 미신요법의 행위를 한 사람은 본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미신요법의 행위는 과학적 근거 없이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기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법이득을 위한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된다. 만약 그러한 기망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고, 이 경우에는 형법상의 죄에 흡수가 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시에는 의료법 제27조에 처벌받고,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해 처벌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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