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가 망치로 현관문 손괴하고 폭행한 사건 분석(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 사건)
연인지간에 헤어지게 되거나, 부부지간에 이혼 내지는 별거 중 스토킹 행위가 일어날 때 순수하게 스토킹 행위만 일어나지 않고, 폭행. 재물손괴 등 여타의 범죄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토킹 행위 및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재물손괴. 폭행 등 물리력이 일어나는 사건들은 여성 피고인들 보다는 남성 피고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 고단 1435호) 사건 경우는 여성 피고인이 남성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 및 재물손괴,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사건개요와 법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 스토킹 행위 및 데이트 폭력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강00(남, 42세)와 연인지간으로 지내오던 중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피해자에게만 집착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1. 10.월경 이별 선언을 하면서 연락을 거부한다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별선언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2021.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악어의 눈물, 가증스러워, 제발 내 마지막 부탁 하난 들어줘 자기야, 나한테 왜 그런거니, 이젠 답 좀 해줄래'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주거지에 찾아가서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면서 '00야 넌 죽어도, 나한테 사과 한마디 하기 싫고... 난 죽어도 사과 한마디 듣고 싶고... 죽어도'라는 쪽지를 현관에 붙이고, 인터넷 메일 주로소 '00아 같이 죽자, 야 00아 내 듣고 싶은 대답은 내가 죽을 때까지 듣지 못할 것 같다. 어쩔 수 없네... 니가 죽어야지,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짓이 스토커야'라는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계좌에 1원씩 입금을 하면서 입금자 명에 '내가 이상한건가, 못 잊겠어, 우리 얘기 좀 해, 죽을 것 같아, 제발 제발, 살려줘'라고 보내어 피해자를 공포심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2021. 12.월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지 않는다고 복도에 놓인 소화기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려치기도 하고, 다른 날은 찾아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망치로 도어록을 손괴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서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까지 하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3. 법원의 양형 이유 및 처분내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고단 1435호)은 헤어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 처분을 내리게 되면서 양형의 이유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를 찾아가서 망치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등이 상당히 위험하여 벌금형 처분이 아닌 징역형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재발방지와 함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처분 결과에 대하여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집행유예 처분과 관련하여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많은 참작 사유가 되었지만 망치를 들고 현관문 도어록을 손괴한 부분은 있어도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실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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