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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운전 중 접촉사고로 인한 불만을 상대에게 협박 문자 전송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27.


1. 운전 중 접촉사고로 인한 불만을 상대에게 협박성 문자로 스토킹 행위를 한 처벌 사례

피고인은 병원을 가던 중 상대차량과 주차 중 접촉사고로 인하여 다투게 되면서 병원에 늦게 들어가게 된 것과 관련하여 화난 감정을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행위로 풀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파파라치 걸레 같은 놈아, 빨리 합의 보지 않으면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 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죄 경찰조사를 받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협박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 9월경 00시 00로에 있는 00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남, 23세)와 접촉사고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되면서 병원 방문에 늦어지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피고인은 화난 감정을 풀지 못하고 병원진료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7일간 총 7회에 걸쳐 '야이 파파라치 걸레 같은 놈아, 너는 계속 피하면 되는 줄 아는데, 너의 신상 모두 파악됐고, 너의 과거 죄질 다 알아냈으니, 빨리 합의보고 끝내지 않으면 너는 피고인으로, 경찰조사 받는데, 난 검경의 많은 지인을 동원하여 너 하나쯤 죽이는 것은 식은 죽먹기다, 알계냐, 조금은 더 기다린다'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여 '파파라치의 죄질이 어떠한가는 잡혀가봐야 알겠지, 추석 전에 잡혀가지 않으려면 나에게와서 사과해요' 등등 '빈데가 잘 안잡히는구나, 그러나 너는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그물을 쳐놓았으니 금년내에는 걸릴거라'라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중 접촉사고 인하여 피해자에 합의를 하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68)으로 부터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중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 상대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것에 화가 난다고 정상적인 절차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문자메시지로 상대를 협박하여 해결하였던 잘못으로 인하여 스토킹 행위와 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서 그 돈을 받는 과정에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이 여러 차례 전화와 함께 돈을 빌려간 상대에게 협박 문자와 함께 협박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마음에 몇 글자 올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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