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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자릿세 징수 등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30.

 


1. 경범죄처벌법위반 자릿세 징수 등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35호 '자릿세 징수 등'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자릿세 징수 등'이란 경범죄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곳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좌석이나 주차장소를 잡아주면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타인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은 타인을 괴롭혀 사회생활의 건전한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려는 취지이다. 
 
'자릿세 징수 등'이란 경범죄 사건 사례와  함께 법조문에 대한 뜻풀이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자릿세 징수 등' 사건 개요(범칙금 8만원)

(1) 피고인은 2020. 10.월경 경기 00군 00면 00리 00저수지 낚시터에서, 피고인은 낚시터 여러 곳에 자신의 낚싯대를 깔아 놓고 주말을 맞아 낚시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리 하나당 자릿세로 3만원을 교우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범칙금 8만원(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 범칙금 8만원)을 부과받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21. 6.월경 경기 00읍 00장길 00번지 00약국 앞에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구걸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김00(여,  58세)가 채소장사를 하고  있어 그곳은 자신이 오래전 부터 맡아서 사용한 자리이니까 자릿세를 요구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범칙금 8만원을 부과  받았다.  
 
 

3. '자릿세 징수 등' 법조문 뜻풀이

본호의 행위장소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이나 장소'로 이에는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낚시터, 운동경기장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계곡 등 유원지에서 돗자리를 깔고  자릿세를 받는 경우이다. 
 
본호의 행위는 '좌석이나 차 세울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이다. 
피해자가 좌석 등을 행위자에게 요청하였는가의 여부 또는 행위자의 금품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본호의 죄는 성립한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본호의 죄와 본항 제8호 '물품강매.호객행위', 제19호 '불안감 조성'은 실체적.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일 수 있다.
자연공원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좌판대를 설치하거나 조립식 가건물 등을 함부로 설치하고 자릿세.주차비 등을 받으면 자연공원법 제27조에 의해 처벌된다. 본호의 죄는 이 죄에 흡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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