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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지문채취 불응 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5. 28.


1. 경범죄처벌법위반 '지문채취 불응'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34호 지문채취 불응 이란?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지문채취 불응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지문은 만인부동.종생불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신원과 동일성을 식별하는데 결정적인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범인여부.전과유무.위명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범죄 수사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공무원과 검사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사건개요와 법조문의 뜻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개요(지문채취 불응 5만원)

피고인은 2022. 7.월경 경기 00군 00면 00로 00경찰서 00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김00을 폭행한 가정폭력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이후 피의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재취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여 범칙금 5만원(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을 부과 받게 되었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법조문 뜻풀이

지문채취 불응의 행위주체는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다. 본호의 행위객체는 '범죄피의자의 지문'이다. 
범죄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어 형사입건한 사람으로 공소제기 전의 자를 말한다. 구속.불구속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지문채취'는 이러한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 한해 허용된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라 함은 피의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지문조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음을 말한다.
 
본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지문조사외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이라 함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 경찰상의 실력행사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경찰관과 사법경찰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검사'라 함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에 종사하는 검찰청법 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과 검사에는 문리해석상 헌병과 군검찰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부한다'라 함은 제29호 '공무원 원조불응'에 있어서의 불응보다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명시적.묵시적 반대를 불문한다. 
 
 

4. 다른 죄와 관계

경찰공무원 또는 검사의 적법한 지문채취행위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저항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어 본호는 형법의 죄에 흡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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