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법률안은 유효하다는 판결 입장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결정은 유효하다는 판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지난 해 국회를 통과시킨 입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가결되도록 안건조정위원회 조건 구성과 관련하여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안이 본회의 처리되는 과정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가 되었으므로 법안 자체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심의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았고, 실제로 참여를 했다.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과정과 선포 과정에서 침해된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검사 6명의 권한쟁이 심판 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이 심판 청구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안건조정위원회의 조건 구성과 관련된 침해된 내용은 인정되지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이 심판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내렸습니다.
검사의 수사와 기소권은 헌법 사항이 아닌 만큼 검사들이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6명의 권한쟁이 심판 또한 각하하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검사 수사권이 헌법상 근거가 있는지였었는데, 재판관의 다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으로 검수완박은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의 권한쟁이 심판 청구에서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소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는 만큼 헌법이 허용하는 권한쟁이 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이 법으로 인하여 권한 침해를 받은 것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에 근거해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해 온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문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3. 검수완박 법안은 시행령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유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공개변론으로 이목이 되었으나, 헌재의 결정으로 검사와 법무부의 주장은 성립이 안되게 되면서 시행령을 통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기존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개 분야(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수사 영역을 확대하였던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 직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검사의 권한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이 검수완박법으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언제든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회복의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하위 법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선고가 끝난 다음 검사의 수사권을 시행령으로 종전처럼 회복시킨 것도 숙고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와 관련하여 갈등은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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