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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해수를 도로에 무단방류하는 활어차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24.

 

 

1. 해수를 무단방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도심지나 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심심찮게 만나게 되는 '산지직송 000횟집'라는 등등의 활어차가 도로에 물을 질질 흘리면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활어차들은 활어를 싣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활어를 모두 내려주고 나면 활어차 안에 실려 있는 해수는 쓸모없는 물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무거운 해수를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것보다는 차량의 중량을 줄일 목적으로 해수를 방류할 수 있는 호스를 통하여 일정한 물을 도로에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활어차에서 해수가 방류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활어는 이미 하차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을 도로에 흘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해수를 아스팔트 도로에 무단방류할 경우 겨울철에는 도로 결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도로를 부식시켜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활어차에서 해수를 무단방류하게 되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경찰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2. 활어차 해수 무단방류 사건개요

2022. 10월경 경기 00군 00군 00면 00리 6번 국도 도로상을 운행하는 강원00자0000호 화물차량을 서울로 배달한 활어를 하차하고서 강원도로 돌아가는 중 물탱크에서 바닥으로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해수를 무단방류되고 있다는 신고에 의해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교통경찰이 단속할 때 운전자는 물을 많이 흘린 것도 아니고 조금 흘렀을 뿐인데, 단속하느냐라고 항의가 있었지만 범칙금 5만원 처분이 있었습니다.  
 
㉯ 2021. 2.월 경기 00군 00군 00면 000리 6번국 도로변 000천 인근에서 000직송 활어차는 차량을 정차하고서 도로변에서, 활어차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를 개방하여 도로변에 해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로 경찰에 단속되는 일이 있었다. 
 
 

3. 해수 무단방류 법적 처벌 조항

활어차량이 도로를 운행 중 해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해수를 무단방류하게 될 때 법적인 처벌조항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어차량이 도로를 운행 중 해수를 무단방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와 같이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범칙금은 5만원이고, 과태료 처분을 할 때는 6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활어차량이 도로 운행 중 해수를 버리지 않았지만 차량을 도로가에 정차하여 해수를 무단방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하여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합니다. 
 
이렇듯 해수를 도로에 무단방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활어차 운전자님들이 법 위반에 대하여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를 도로에 무단방류를 한다는 것은 운전자의 양심을 버리를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활어차 운전자님들이 작은 이익에 양심을 도로에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글자 올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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