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아줌마에 격분 지하철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30대 구속(언어 폭행 : 비물질 폭행)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23.

 


1. 아줌마에 격분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 30대 구속

지하철에 흉기로 난동을 피운 A씨는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 달라는 다른 승객 3명에게 흉기(회칼)를 휘두른 행위로 특수상해죄로 구속이 되었다. 이달 3일 17:44경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 안에서 승객 중 한 사람이 A씨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경찰조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3명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묻지 마 범죄로, 범행 수법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중하고, 피해정도가 심하다'라는 점을 들어 구속 기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하여 전동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한 명이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회칼을 꺼내어서 허벅지에 중상을 입혔고, 이를 옆에서 저지하려고 한 승객 2명에게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히게 되었다고 하였다. 
 
A씨는 피해자 3명 외에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범행동기를 묻는 과정에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2. 묻지 마 범죄 뒤에 숨어 있는 사회 병리현상(언어 폭행 : 비물질 폭행)

묻지 마 범행이 발생하면 살인 내지는 상해의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묻지 마 범죄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삶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생긴 '사회 병리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인 소외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화됨에 따른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묻지 마 범죄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묻지 마 범죄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간극의 스트레스, 상대적인 박탈감 등이 내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한 좌절감의 분출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묻지 마 범죄의 피의자들 중 상당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정신질환자)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A씨의 경우 승객중 다른 피해자 1명이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을 할 때 휴대전화 소리에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A씨에게 부드러운 말이 아닌 날카로운 말로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에 A씨 또한 그 말을 들었을 때 피해자의 날카로운 말을 심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서 화를 폭발시켜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해, 폭행 사건 등이 일어날 때는 먼저 선행되는 것이 상대에게 어떠한 행동이나, 말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선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기분이 상한 사람이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상해(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에서 아빠가 딸에게 한 마디 말을 하였는데, 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는 행동에 부모들이 기분상하는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노련한 경찰관과 신임 경찰관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 보면 신임 경찰관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잠 자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다가가서는 손으로 어깨나 몸을 툭툭치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때 술취한 사람은 자신의 몸에 무엇인가 부딪치는 느낌이 들때 무의식 상태에서 동물적인 행동으로 주먹이나 발길질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순간 신임경찰관은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여 나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노련한 경찰관은 길거리에 누워 자고 있는 술취한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언제든지 주먹과 발길질이 날라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을 깨울 때도 기분나쁘지 않게 부드러운 발로 '선생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다가갈 때 술 취한 사람도 기분나쁘지 않게 일어나면서 경찰관의 말을 잘 따라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선현들이 후손들에게 남겨 놓은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처럼 모두가 사회적인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가면서 쌓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사람들이 누군가로 부터 듣게 되는 부드럽지 않은 말에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여 묻지 마 범죄와 같은 형태로 일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묻지 마 범죄로 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군가의 바르지 않은 행동을 보았다면 기분 나쁜 말이 아닌 최대한으로 부드럽게 다가갈 때 최소한으로 묻지 마 범행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몇 글자를 올려 보았습니다.
 

제26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