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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상해 사건 진단 2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26.

 

 

1. 상해 사건 진단 2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경찰실무에서 폭행에서 상해진단 2주가 나왔을 때 합의되는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50-200만원 사이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때 가해자들은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폭행과 상해사건에서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200만원 안쪽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보통 상해진단이 2주가 나왔을 때 법원의 법적인 처분 또한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에서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이 합의금 금액 정도로 나오고 있어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폭행과 상해 사건에 있어서 벌금이 '어느 정도 선이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사건은 상황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많습니다. 누구는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벌금이 얼마 나왔다고 하지만 누구는 얼굴을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구속이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가해자의 사건 상황에 따라 처벌을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합의에 차이가 있다면 폭행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되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상해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참작하여 처분을 약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위치에 서게 되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를 바르게 하는 방법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없어야만 화해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임에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마음의 상처 준 말은 절대 잊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싸움이 일어난 이후 어느 위치에 서든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여야만 화해와 합의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지간에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A라는 친구가 주먹으로 B라는 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진단 2주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가해자 A에게 B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할 때 A라는 친구는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법적인 처분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A가 피해자 B에게 사과하지 않고 법적인 처분을 받겠다고 할 때는 피해자 B로 부터 어떠한 마음의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한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두 사람을 화해 시키려고 할 때 피해자 B에 의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A의 마음을 어루만진 다음 피해자 B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유도할 때 사과와 함께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합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상해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의 시키려고 할 때 어느 한쪽이 완강하게 화해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육체적인 상처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 화해와 합의가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인 물질의 폭행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폭행을 중시하지 않을 때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머리가 아닌 사람에게 대머리는 별 대수롭지 않은 말이지만 대머리를 가진 사람에게 '대머리 같은 놈'이라고 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죄) 또는 제2항(존속폭행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57조(상해.존속상해)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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