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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이유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27.

 


1.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이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거나,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함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피의자, 고소.고발에 의한 어떠한 범죄로 조사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전자지문(E-CRIS) 채취가 이루어집니다. 전자지문을 채취한다는 것은 조사받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채취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무죄이거나, 범죄혐의가 없을 때는 전자지문을 대체적으로 채취하지 않습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조사받는 대상자를 상대로 지문채취하는 행위는 형사 입건을 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받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을 채취하였다고 하여 모두 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추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지문 채취를 할 때 동의.협조에 의한 임의수사 단계로서 지문채취가 이루어지지만 피의자가 이를 불응할 때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강제의 의한 방법으로 지문채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를 하는 법률적인 근거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를 하는 법적인 근거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지문채취(수사자료표)를 할 때 피의자에 대한 지문 채취에 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경찰의 피의자 지문 채취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은 피의자가 지문채취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임의수사로 법률상 특별한 규정 없이 허용되지만 피의자가 이를 응하지 않을 때는 판사의 검증영장에 의한 지문채취 및 체포.구속 등에 대한 부수적인 절차에 의해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04. 9. 23. 2002헌가17결정).
 

<헌법재판소 2004. 9. 23. 2002헌가17결정>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법에는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피의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펴서 지문을 찍도록 하는 것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3. 피의자가 지문채취 거부 내지는 불응하는 경우

예를 들어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피의자의 인상과 사진 등으로 보아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영장에 의한 강제력을 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절차를 밟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4호(지문채취 불응)를 검토하여서 경범죄처벌법으로 인건하는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4. 범죄 피의자 지문채취 절차 방법

피의자에 대한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하는 필요성을 설명한 후 피의자를 상대로 지문 채취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해사건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피의자에 대하여 지문 채취를 하고자 할 때 밑에 설명된 내용과 같이 전자지문 채취 절차를 밟습니다. 
 
① 피의자를 상대 전자지문(수사자료표)을 작성하기 전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근거와 함께 신원확인.지문채취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예를들어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법절차 진행에 따른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귀하의 지문을 채취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거나 대리출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채취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신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확인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② 피의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 흔적을 확인하고서 신분증의 인적사항을 E-CRES에 입력을 합니다.
 
③ 주민조회. 면허조회를 통하여 피의자의 신원 일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E-CRES 또는 종이 수사자료표에 의한 피의자 지문을 채취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5. 지문채취와 관련한 법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게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즉결심판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볼송치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사법경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4.(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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