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폭행 당하고 나서 방어차원 폭행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0. 24.

 

폭행당하고 나서 방어 차원 폭행도 쌍방폭행이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쌍방폭행 사건의 유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말싸움을 주고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을 합니다. 폭행당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폭행 피해자로 지위를 얻을 수 있으나, 대응 차원에 상대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어떠한 힘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폭행죄는 형법에서 정하기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를 처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달려들어서 방어 차원에 상대의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다가 밀치기만 하였을 뿐 때리지 않았으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실무에서 처리하는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맞거나, 피해 다니거나, 도망을 다녀야만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로 지위를 받습니다.     

 

 

쌍방폭행이 이루어지는 사례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일어나  A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대 때렸는데, B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A를 때렸다면 쌍방폭행입니다. 길을 걸어가던 중 서로 몸이 부딪치면서 기분 나쁜 A 씨가 B를 밀쳤습니다. B 씨는 이에 대항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상대의 얼굴을 때리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공연장에서 자리다툼으로 서로서로가 엉덩이로 밀치던 중 격해지면서 손과 온몸을 이용하여 상대를 밀쳤다면 실무에서 쌍방폭행으로 조사하여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양쪽이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정도로 폭행이 일어났을 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다면 서로의 관계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화해하고 서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게 되면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사건이 좋게 마무리가 되면서 벌금 또한 맞지 않습니다.  

 

 

폭행이 일어나는 원인 분석과 해결방법

 

누군가를 상대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이 일어났다면 선행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선행되는 행위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욕설이나,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서 폭행이 일어납니다. 경찰 실무에서는 폭행을 바라보는 시선은 선행되는 비물질의 폭행이 먼저 일어난 다음 뒤따라 물질의 폭행이 일어난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친구가 비아냥 거리듯이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폭행하는 친구도 있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과정에 자식들이 건성건성으로 대답하는 태도로 인하여 부모를 화나게 만들어 폭행을 당하거나, 말끝마다 말대꾸로  인하여 부모를 화나게 만들어 폭행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폭행당하고 나서 방어 차원의 폭행도 쌍방폭행이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술자리에서 A라는 친구가 B에게 비아냥 거리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한 A가 B에게 욕을 합니다. 

 

욕을 얻어먹은 B가 화를 참지 못하여 A의 가슴을 밀칩니다. A 또한 화를 참지 못하여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면서 A 또한 맞대응하면서 쌍방폭행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폭행이 일어나는 기본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비물질의 폭행이 발생할 때 폭행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감정만 잘 조절하면 쌍방폭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