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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에 따른 보호처분(신상등록 절차 제도)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0. 30.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출소에 따른 보호처분(신상등록 절차 제도)


수원 발발이 박병화는 31일 충주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는 2002년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하여 15년의 형기를 복역하고 출소하게 되나, 이에 따른 성폭행범에 대하여 다른 범죄와 다르게 재범의 우려가 많아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성폭행범을 국가에서 예방과 관리 차원의 목적으로 내려지는 보호처분이 바로 신상등록제도입니다. 신상등록제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성범죄자의 등록된 신상 내용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개와 고지를 통하여 범죄예방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박병화의 출소에 따른 수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박병화 출소에 따른 법적인 보호처분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박병화에게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한 다음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하고, 움직이는 장소와 시간도 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 30 일 이내 주거지 관할 경찰서 성범죄자 신상등록 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에서 신상등록절차 서류를 접수받아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됩니다. 담당 형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박병화의 신상변동에 대한 확인과 현장 점검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신상정보 관리제도에 따라 박병화는 공개와 고지에 해당되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의 아동. 청소년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우편으로 신상등록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박병화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지역의 주민들이 숙지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상등록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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