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초등학생 유인 성폭행 혐의 80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0. 22.

 

 

초등학생 유인 성폭행 혐의 80대 신상정보 10년 공개. 고지란?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어간 80대 남성을 법원에서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를 징역 13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중형을 내린 사유는 80대 A 씨는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13세 미만의 어린이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 한 행위에 대해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추가로 80대 A 씨에게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신상정보 10년간 인터넷에 공개와 성범죄자 주거지 지역주민과 학교 등 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명령이란?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공개.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된 내용은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등록정보가 배포가 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 고지는 일반국민들이 신상정보를 알게 되고, 경각심이 고취되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10년간 공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정보를 보면 성범죄자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대해서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10년간 공개가 됩니다. 신상정보 10년간 고지는 성범죄자(아동.성인대상 통합)가 전출입시(읍. 면. 동)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지역주민과 학교 등 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합니다. 우편발송이 되는 대상을 보면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주민센터, 학교교과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우편으로 10년간 송부가 됩니다.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에 따라 80대 A 씨는 1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왔을 때 10년 동안 공개, 고지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80대 A씨 신상정보는 30년 동안 관리된다

 

80대  A씨는 13년간 중형으로 복역 후 출소하게 되면 94세부터 10년간 103세까지 신상정보는 공개. 고지가 됩니다. A 씨의 공개. 고지 10년간 완료되었다고 하여 신상정보는 123세까지 30년간 경찰과 법무부에 의해 보안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자로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교도소 복역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로 편입된 이후에도 수십 년간 보안처분에 따른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