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쌍방폭행으로 접수된 사건 처벌 피하는 법
부부싸움으로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접수되었다면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의 폭행죄를 부부싸움으로 풀어보면 남편이 부인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밀치고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힘쓰는 행위)하는 행위 입니다.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부부가 쌍방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는 예를 들어 보라고 하면 남편이 부인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인을 밀쳐서 넘어뜨렸는데, 넘어진 부인이 남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남편의 다리를 찼을 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에서 폭행 사례와 폭행이 아닌 사례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넘어뜨리는 행위는 폭행입니다. 상대의 얼굴을 향해 종이컵을 던지거나, 과일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상대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또한 폭행입니다. 손바닥으로 상대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둘렀는데, 상대가 피하여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됩니다. 남편이 '야이 이년아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이마를 툭툭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화가 난다고 눈알을 부릅뜨고 '야이 시팔놈아, 개새끼야' 욕설하는 행위는 폭행이 아닙니다. 상대의 욕설하는 행위에 화를 참지 못하여 물건을 던져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폭행을 넘어 상해죄로 처벌 받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힘 싸움을 하다가 상처가 나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리되나, 상처가 나거나, 다치게 될 때는 상해죄로 경찰에서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이나, 상해죄가 되었을 때는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부부싸움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지 않는 방법
부부가 싸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싸움으로 인하여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서로가 화해합니다. 부부가 화해 되었다면 경찰서 여청수사팀 담당 형사에게 전화하여 두 사람이 화해하였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담당 형사는 처벌불원서 내지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처벌불원서 내지는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담당형사에게 제출하게 되면 경찰 조사 없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됨으로 경찰에서 입건 전 사건 종결 처리를 하여 처벌을 않게 되겠습니다.
<처불불원서 작성예>
처벌불원서
1. 가해자 인적사항
성 명 : 김 남 편
주민등록번호 : 000000-1111111
주 소 : 서울 중구 중랑로 123번길
연락처 : 010-1111-2222
2. 가해자 인적사항
성 명 : 나 부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2222222
주 소 : 서울 중구 중랑로 123번길
연락처 : 010-2222-3333
3. 처벌불원 내용
상기 두 사람은 2022. 10. 13. 22:00경 중구 중랑로 123번길 주거지 안방에서 아이들 교육문제로 말다툼 중 상호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약속하였으니 경찰에서 사건을 원만히 잘 처리하여 주십시오.
2022. 10. 13.
위 진술인 1. 가해자 (인)
2. 가해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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