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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 됩니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2. 10. 24.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단순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를 할 때 이루어지는 범죄로 대화 중 상대의 욕설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하여 멱살을 잡아 몇 초간 흔들다가 놓았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단순 폭행죄는 형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처해지게 되는데, 멱살을 잡는 행위 또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멱살을 잡히는 순간 누군가가 목격한 사람이 있거나, 주변에 씨시 티브, 블랙박스가 있어 멱살을 잡히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면 증거로 채택이 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집니다. 

 

멱살을 잡힌 사람이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고소에 의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빠른 시일 안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씨시 티브 자료는 보관 기일이 짧은 곳은 3일 지나면 자료가 삭제되어 없어지는 곳도 있으므로 빠르게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1주일에서 한 달까지 보관되는 씨시 티브 자료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로 고소장 제출 시 준비 서류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당시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를 상대로 진술서를 1부 받아서 첨부하고, 씨시 티브 자료 내지는 블랙박스 자료가 있다면 복사하여 별도로 보관하였다가 고소장 제출 시 증거로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멱살 잡히는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폭행당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의사 선생님께 진술하면 2주의 상해진단서가 발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의 추세는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그 사람이 병원에서 어떠한 처방을 받았고, 어떠한 약을 복용하였고, 며칠간 복용하였는지, 물리치료는 얼마간 받았는지 종합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찢어지고 멍이 들지 않았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여도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를 당하였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를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받아 단순 폭행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오랜 시일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면 충분히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실에서 단순 폭행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는 며칠 정도 지나면 없어져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로 고소하여 상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목격자 진술서 확보, 씨시 티브 및 블랙박스 자료 등을 준비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인 진술한 후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할 때는 고소인의 시간적인 여부, 상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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