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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폭행상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민.형사 합의를 잘 하는 방법)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8. 15.


1. 폭행상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폭행상해 합의금의 적정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 2주 이하까지 합의금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상해진단이 나왔을 때는 가해자. 피해자의 재력과 상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시장의 논리가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폭행.상해로 인하여 상해진단 2주 이하까지는 시장의 논리에 의해 합의되는 금액을 보면 200만원 이하에서 많이 합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해진단 1주당 합의되는 금액은 50-100만원 선으로 합의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폭행.상해 사건의 진단 2주 이하에서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 요구를 할 때 가해자들은 합의하지 않고 법적인 공방과 함께 처벌받는 선택을 많이들 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금이 나온다는 것은 폭행상해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법적인 처분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합의를 해주게 될 때 법적 공방으로 가지 않게 되면서 피해자.가해자의 심적인 피로도가 줄어들어 심신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인 공방을 벌이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하여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법적인 공방을 벌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해자가 제시하는 적정한 합의금에 합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필자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합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때로는 증거와  목격자가 명확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경찰.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겠지만 폭행당시 목격자 포함 씨시티브 자료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처벌을 원할 때 법적인 공방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마음의 상처와 함께 많은 시간을낭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2. 폭행.상해 사건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잘하는 방법

폭행.상해사건으로 인하여 법적인 공방을 해본 피해자. 가해자인 경우 대체적으로 법적인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합의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자존심 대결로 넘어가서 법적인 공방을 벌이게 될 때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싸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고, 피해자.가해자 모두 마음에 상처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사건에서 합의할 때는 민.형사상 합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민.형사상 합의에 대한 내용없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만 받게 되는 경우 상해 피해에 대한 별도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민.형사상 합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한다면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들어갈 때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피해자 모두 재력에 따라 합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특수관계에 있을 때 합의금 없이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자식지간에 폭행.상해 피해를 입은 부모들 경우 자식을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승과  제자 사이,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일 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제자이거나, 부하직원일 때 합의금을 받지 않고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상해사건에서 민.형사상 합의하는 과정에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특수관계, 재력 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기 두 가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갈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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