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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8. 18.

1.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및 고소할 때 판단할 수 있는 판례 자료

형법의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위요지라고 하는 것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구조물은 반드시 영구적 구조물일 필요는 없다.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써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행위는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신체적인 침입행위 판례

주거침입죄에서 있어 침입은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 함을 의미한다.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침입해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데,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실상 평온의 행위가 인정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3. 주거침입죄의 착수 및 기수시기

칩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 시 착수, 일부만 들어갔어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 기수이다.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중략)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호) 
 
 

 

 

4. 주거침입죄 위법성 조각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 정당행위이다.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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