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와 훈육을 판단하는 판례 분석
'아동 학대'라는 것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심리적 학대(정서적 학대라고 하고,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 방치(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것)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로 인하여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교권의 침해가 심각함에도 별다른 대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학생들은 잘못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어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한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경찰관들 조차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교사들의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 훈육과 아동학대에 있어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대 훈육이 되고, 어떠한 행위는 학대가 되는지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체학대에 대한 판례 분석
신체학대에 있어서 훈육의 목적과 방법, 수단에서 적절성 여부를 따질 때 피해 아동의 나이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행한 행동과 태도,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훈육인지 적정한 훈계를 넘어선 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학대인정 판례(광지지법 순천지원 2018고단1502호)
피고인은 중학교 기술과목 강사입니다. 피해자는 그 학교의 2학년 학생으로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지시한 필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단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씨발'이라는 욕설에 피고인이 단소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10여 분간 교실 안을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한 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학대 부정 판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8고단1362호)
피고인은 수영 강사입니다. 피해자는 9세 남아로 옷을 느리게 입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양팔을 세게 잡아서 구석으로 밀치고 엄지손가락으로 턱밑에 대고 위로 올리는 폭행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훈육의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다.
3. 정서학대에 대한 판례 분석
정석학대에 있어서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위험이나, 가능성이 충분할 때는 학대로 본다. 신체 학대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서학대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1) 정서학대 인정 판례(서울북부지법 2019노670호)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입니다.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반성문을 쓰오라고 지시하였는데, 반성문을 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23명으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3회씩 때리도록 지시하여 위 학생들이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게 한 정서 및 신체 학대 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의 처분을 받았다(신체 및 정서학대 인정).
(2) 정서학대 불인정 판례(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고단1244)
피고인은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입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3명이 장난치는 것을 오해하여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대씩 때린 정서 및 신체 학대 행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입장은 피고인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 아동에 대한 훈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들이 특별히 상처를 입거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체에 손상을 주었거나 신체의 건강 및 정서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다며 무죄 판결을 하였다).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은 신체 학대나, 유기. 방임에 준하는 정신적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3) 정서학대 인정 판례(대구지법 2018고단3508)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7세)이 수업 분위를 망친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반 친구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는 것에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말하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큰 소리로 말을 하지 않자 '제대로 사과 안 할 거면 집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팔 부위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를 향해 던지는 행위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4) 정서학대 불인정 판례(춘천지법 2015고단651)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식사를 끝낸 다른 아동들이 놀고 있는 동안 10분간 피고인 옆에 앉아 있게 하였다. 장난감으로 실랑이하는 아동들에 대해 바구니를 빼앗고 교구장에 정리된 종이 벽돌을 흩뜨려 10여 분간 정리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하였다.
법원의 판시 내용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의 목적으로 보인다. 그 방법이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하여도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이러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면 정당한 훈육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판결을 판다고 판시했습니다.
4. 아동학대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판례 분석
선생님의 폭행 행위가 비록 훈계의 지도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물리력 행위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물리력 행사 차체를 학대의 고의로 본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1)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판례(대구지법 2017노4537호)
피고인은 수영 강사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9세)을 상대로 수영의 발차기 호흡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발차기 호흡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보고 '왜 안 해? 이쪽은 비상수영 배우러 온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서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아동을 잡아 물속에 집어넣는 행위로 인하여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 아동학대 불인정 판례(대법원 2021도10396호)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피해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숙제검사를 받은 칠판에 숙제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렀다.
법원의 판시 내용은 피고인이 부과한 규칙의 내용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거나 교육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에 비롯된 점, 지속시간이 1-2초에 불과하다. 아동의 신체 건강의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점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훈육의 정도와 학대 정도에 대하여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훈계 행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1회성에 거치면서 폭행(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어느 정도 경미할 때 훈계의 목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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