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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에서 의식방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8. 7.

 

 


1. 경범죄처벌법에서 의식방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범죄처벌법위반 의식방해(제3조 제1항 제13)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밖에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에서 의식방해 행위로 범칙금 스티커 8만원을 부과합니다. 
 
경범죄에서 의식방해 법조항에 넣은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존중되어야 할 각종 행사나 의식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리 고유의 선량한 풍속과 신성되는 종교의식과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형법의 업무방해와 경범죄에서 의식방해와 다른 점을 살펴보면 형법의 업무방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해서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경범죄의 의식방해는 의식방해의 행사나 의식은 이러한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는 단순하고, 소박한 의식의 방해행위를 처벌 합니다. 형법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를 보충하려는 취지에 마련된 경범죄 규정입니다. 
 
 
 

 

2. 경범죄처벌법의 의식방해  사건 사례 

피고인은 2022. 3. 6. 11:00경 경기 00군 00읍 00 웨딩에서, 피고인은 10년간 교제하다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피해자 김00(여, 28세)의 결혼식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술을 한 잔 마신상태에서 소주병을 들고 예식장으로 들어가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김00의 결혼식의 예식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나온 김경장에게 범칙금 8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서 던지려고 하였지만 중간에 멈추게 되었을 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의식방해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입구에서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음에도 소주병을 들고 예식장에 들어가는 경우 경범죄 의식방해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3. 경범죄 의식방해와 다른 법률과 관계

의식방해의 행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에 의한 방해가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방해의 대상이 장례식이나, 제사,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였을 때는 형법 제158조 장례식 등 방해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고, 경범죄의 의식방해는 상기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하고 소박한 방해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4. 경범죄처벌법에서 의식방해 법조문 뜻풀이 해석

의식방해의 행위 객체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으로, 행사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의식보다 규모가 작은 것도 포함이 된다. 
 
의식이란 결혼식 또는 장례식처럼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기념 등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 행하여지는 행사로 엄숙성이 요구되고, 이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의식방해는 형법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에 대한 보충규정의 성격을 가지지만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 외에도 국가적인 식전, 기공식, 상량식, 결혼식, 개통식, 졸업식, 입학식 등이 포함 됩니다. 엄숙성을 요하지 않는 대학축제나 예술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의식방해 행위에 대하여 두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전단 부분못된 장난 등으로 행사, 의식을 방해하는 것이다. 후단 부분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못된 장난 등으로 행사,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
못된 장난이라 것은 결혼식장에서 축하용 폭죽이 아닌 딱총을 쏘는 등 일시적인 장난으로 악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결혼식장에서 신부는 내 과거의 연인이다 라고 소리치며 결혼식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못된장난 이외의 방법으로 행사나 의식을 방해하는 것도 포함 합니다. 
 
위의 행위가 폭행, 협박에 이르게 될 때는 형법상 폭행죄와 협박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위계와 위력에 의한 방해를 할 경우는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계있는 사람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에 등에 들어간 사람>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들어간 것은 행사.의식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 관계자가 행사.의식을 하는 장소에 출입을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행위입니다.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이라 함은 결혼식에 장례식 때 쓰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 오거나, 쥐와 뱀 등 혐오스러운 물건이나 위험한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전단의 못된 장난 등의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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