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의 목을 매고, 잔인하게 죽이는 동물학대 사례
우리나는 2020년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만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식 수준도 많이 향상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반대 인식 또한 높아지면서 사람과 동물의 생활영역이 중첩되는 갈등이 증폭되어 '길고양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빚어내고, 인터넷상 동물학대 콘텐츠의 유통도 증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열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의 취지는 생명체인 동물의 신체나 정신에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가 방지.근절되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하기 위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행하는 행위 중 목을 매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판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동물보호법위반 판례(목을 매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행위)
가.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인 행위 판례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 개의 목에 나일론 끈을 묶어서 나무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였다. 이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선고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2. 12. 선고 2014고정195호).
②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 폐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생후 1년 된 잡종개의 목에 끈을 매어 하우스 상단 철제 파이프에 매달아 죽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원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를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16. 선고2018고정206호).
③ 피고인은 자진의 집 앞 나무에 기르던 개의 목줄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매달아서 죽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행위로 인하여 법원은 선고유예 처분은 내렸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4. 선고 2015고정778호)
나. 완력사용으로 죽인 행위 판례
① 피고인은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 '토순이'가 일을 잃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집에 가져갈 생각으로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 도망치던 강아지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피고인을 향해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강아지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주차장 벽에 부딪치게 하고, 머리를 2회 세게 짓밟아 죽였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단3999호).
② 피고인은 새끼 고양이 3마리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계단 난간 기둥에 울음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수회 내리쳐서 두개골이 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죽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고정859호).
③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귀여운 생각에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었으나,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물었다는 이유에 화가 나 손으로 고양이 뒷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벽에 수회 내리쳐 고양이를 죽게 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은 분양받은 고양이가 물과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자신에게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고양이를 연달아 죽였다. 이와 같이 행위로 피고인은 법원으로 징역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방법 2020. 1. 16. 선고 2019고단4840호).
다. 흉기. 도구를 사용하여 죽인 행위 판례
① 피고인은 안전화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는데, 직장동료가 말하기를 '개가 물어갔다'라는 말에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개 목덜미를 잡아 집어 들어서 개의 머리를 돌멩이에 수회 내리쳐서 죽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고정173호)
②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은 개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사람은 몽둥이로 개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서 죽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20만원 선고를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5. 2.2. 선고 2014고정510호).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 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피해자 소유 2년 된 개를 발견하고 개의 뒷다리를 잡아들어 현관까지 끌고 가서는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곡괭이 자루로 개의 머리를 내리쳐서 죽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2. 4. 선고 2015고정248호)
3. 동물보호법위반 경찰 수사 방향
동물보호법위반 판례들 중 동물의 목을 매고, 잔인하게 죽이는 동물학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방법 중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동물을 죽이게 되는 과정과 행위 태양 및 동물이 죽게 되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찰의 동물학대 수사과정 또한 판례자료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법원의 판례 입장을 따라 동물을 죽이게 되는 과정의 경위와 사용한 도구, 죽인 방법, 행위 태양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과정에 동물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수사팀의 현장감식 결과, 동물의 폐사진단서, 반려동물장례확인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병성감정결과통지서, 수의사 및 관련인의 참고인 진술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수사결과를 도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살인사건에 근접하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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