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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폭행사건 처벌) 삿대질 하는 행위도 처벌이 될까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2.

 


1. (폭행사건 처벌) 삿대질하는 행위도 처벌이 될까요?

폭행사건에서 싸움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말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물리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사건에서 삿대질 행위는 상대방의 감정을 더욱 격하게 만들어서 '어디다 대고 삿대질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싸움이 물리적인 싸움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삿대질'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본래의 용도는 싸움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배질할 때 쓰는 말로 '상앗대'를 써서 배를 밀고 나가는 일이 '삿대질'입니다. 삿대는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나무입니다. 바닥에 내려진 긴 나무 막대인 '삿대'를 이리저리 밀고 당기는 행위의 형태가 사람들이 말다툼할 때 주먹이나 손가락으로 상대편 얼굴 쪽으로 내지른 행위와 비슷하다고 하여 인용되었던 것이 오늘날 싸움에서 삿대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에서 삿대질이란 상대편을 향하여 주먹이나 손가락 따위로 내지르면서 고개고래 소리지르는 행위입니다. 보통은 손가락으로 상대의 얼굴을 향하는 행위를 할 때 '어디다 대고 삿대질을 하느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폭행사건에서 삿대질 행위를 살펴보면 손가락으로 상대의 얼굴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삿대질의 위치가 두 사람이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손가락질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폭행사건은 삿대질과 함께 말싸움이 이어지면서 주먹다짐으로 싸움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상대를 향하여 침을 뱉거나, 얼굴을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 플래시로 눈을 향해 비추는 행위, 따라다니면서 귀에다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이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삿대질은 경찰실무에서 많은 사례들이 없어서 정확하게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벌금 30-70만원 정도 선에서 처벌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손가락으로 상대의 이마를 찌르듯이 밀친 행위를 하였다면 벌금이 어는 정도 되는지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2. 삿대질 관련 폭행사건 사례

(1) 사건개요 : 가해자 A씨는 2021년 1월경 서울 용산구 아파트 인근에서, A씨는 자녀를 등교시키던 B씨 뒤를 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삿대질을 하였다. A씨는 이웃에 살고 있는 B씨가 과거 자신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감정으로 삿대질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판결한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이 있다면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A씨가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위치의 B씨 얼굴을 향하여 삿대질 한 점, 피해자 정면에 서서 고함을 지른 점등을 언급하면서 폭행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폭행사건에서 흔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삿대질, 침 뱉는 행위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거나, 경찰관에게 삿대질과 침 뱉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사건개요 : 가해자는 2021년 1월 10일 21:53경 부산 중구 000 주점 노상에서, 가해자는 위 주점에서 지인들과 다투고, 주점 주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했습니다. 주점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부산중부경찰서 00파출소 경위 김00가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들으면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부산지법 2021고단495).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위 김00에게 '이xx놈아, 잡지마라, xx끼야, 니 내한테 삿대질했잖아, 짜바리야, 이 개xx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경위 00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10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침을 뱉는 행위는 벌금이 많지 않으나, 상기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위 사건 이전에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2차례나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형의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판결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3. 상기 사건과 관련된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 의사) 모욕죄는 공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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