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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아파트 층간 소음 다툼으로 보복 스토킹 한 행위자 결국 이사하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7.

 


1. 아파트 층간 소음 다툼으로 보복 스토킹 한 행위자(협박. 스토킹. 재물손괴) 행위자 처벌은? 

아파트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다툼으로 협박.스토킹.재물손괴.주거침입을 시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 한 정신장애인 가해자를 법원에 벌금형 처벌을 내렸다. 가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층간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위층에서 일어나는 소음을 참지 못하여 잦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018. 3월부터 시작된 층간 소음 문제가 '21년 10월경까지 이어지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구상에 악만 남은 사람이고, 둘 중 하나를 죽이고 나도 뛰어내려 죽겠다'라고 하는 등의 협박과 함께 주거침입을 하려는 행위로 인하여 가해자는 법원으로 부터 벌금 300만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 884)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한 행위를 살펴보면 2018. 3월 협박, 202. 10월 재물손괴, 2021. 2월 재물손괴, 9월 주거침입미수 등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스토킹 행위로 같이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스토킹 행위 사건개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울 00구 00로 0000아파트 000호 같은 동 주민으로 가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의 바로 위층에 피해자가 살았습니다. 사건의 시발은 피해자 모녀가 2018. 1월경 가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층간 소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018. 3. 2. 17:06경 가해자가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옆 집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가 바로 집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이에 화가 난 가해자가 그 즉시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나는 지구상에서 악만 남은 사람이고, 둘 중 하나를 죽이고 나도 뛰어내려서 죽겠다. 아니면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 보통사람이었으면 3년 전에 살인사건이 났을 것이다'라고 하하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가해자는 위층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하면 바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현관문과 도어록을 부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2020. 10. 10. 21:99경 가해자는 피해자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현관문과 도어록을 손괴하여 자국이 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21. 2. 26. 23:34경 피해자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현관을 손괴와 함께 총인종 일부를 손괴하는 행동을 하였고, 2021. 9. 8. 08:22경 피해자 집 복도를 통한 작은방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지만 잠겨 있어 열지 못하였고, 10. 28. 06:08경과 11. 1. 00:49경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작은 방 창문을 열려고 하다고 돌아갔었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가해자는 밤과 낮, 새벽, 심야시간을 가리지 않고 2021. 10. 28. 06:08경부터 11. 1. 14:0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찼다. 그리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손괴 함과 동시에 도어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내리게 되었는데, 그 양형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3. 법원의 벌금형 양형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84)은 가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범죄로 재판하여 판결(벌금형)을 내리면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이유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 처분 이상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다. 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해자는 사건발생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생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사라진 점을 종합하여 벌금 300만원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를 처분할 때 양형의 기준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와 함께 범죄 전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가해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생각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있다. 정신장애 또한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 벌금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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