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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스토킹범죄) 인터넷 BJ 방송인을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 처벌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30.

 

 

1. 인터넷 BJ 방송인을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 처벌은?

인터넷 방송인을 뒤따라가서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침입하고, 그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접근하는 방법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부과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스토킹 행위자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피해자 B씨의 팬카페 회원입니다. 피해자 B씨가 외부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 뒤따라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따라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놓고 나오거나, 피해자가 이동할 때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뒤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씨가 공식적인 방송을 통하여 접근 금지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거침입과 스토킹 한 행위에 대한 사례에서 법원은 어떠한 처분의 결과를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스토킹 행위(주거침입 등) 사건 개요

가해자 A씨는 인터넷 BJ 및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B씨에 대한 많은 호감을 가졌습니다. 피해자 B씨가 외부 활동을 마친 다음 주거지로 돌아갈 때 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로 배송된 택배 물건 중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물건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인 동. 호수까지 알게 된 다음 그때부터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여 피해자 B씨로부터 팬카페의 공지와 함께 인터넷 방송으로 접근 금지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토킹 가해자 A씨는 2020. 7월경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이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회 동안 피해자 집 앞에 물건을 두고 나오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B씨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파트 맞은편에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방송 촬영을 하기 위해 외출할 때는 손을 흔들면서 접근을 시도하고, 2021. 11.월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택시를 승차하여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뒤를 따라갔습니다. 택시가 정차할 때 택시 운전기사에게 길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창문 너머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접근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11월 한달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앞에서 동. 호수를 입력하여 호출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가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로 재판을 받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 명령을 받았습니다. 
 
 
 

3. 법원의 양형 이유

법원은 가해자 A씨에게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스토킹 행위자 A씨가 피해자 B씨의 주거침입 및 스토킹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스토킹 행위를 한 점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내려져야 하겠지만 가해자 A씨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 전력에서 징역형 이상의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들에 대한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으면서  과거 범죄전력에서 징역형 처분을 받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4.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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