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 편의점 직원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 주는 등 스토킹 행위자 처벌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1.

 

 

1. 편의점 여직원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준 스토킹 행위자 처벌

편의점 여직원에게 찬송가를 부르거나, 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스토킹 행위자 A씨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000편의점에 들러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려서 전달하기도 하고,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과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놓고 가는 행위, 주거등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행위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스토킹 행위자 A씨는 알코올의존증, 양극성 정동 정신장애가 있음에도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합157, 2022고합15(병합)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여준 스토킹 행위 사건 개요

스토킹 행위자 A씨는 2021년 11월 23일 22:00경 군산시 00에 있는 000 편의점에서, 피해자 B씨(20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피해자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여자가... 목사가...'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자 A씨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근무하는 000편의점에 찾아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A4용지에 그림을 그려서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형사입건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3. 법원의 처분결과(양형의 이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스토킹 행위자 A씨에 대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재판을 하였다. 판결을 내리면서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해자 B씨가 분명한 거절 의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야간에 피해자 혼자 근무하고 있는 시간대에 000편의점을 찾아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전달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조성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자 A씨는 그 당시 알코올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없는 점, 스토킹 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낼리 때는 범죄전력에서 징역형 및 금고형이 없는 점을 참작 하는 것과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 여부에 대해서 많이 참작 하는데, 상기 판례는 스토킹 행위자가 정신과 치료받은 부분을 참작한 것과 함께 스토킹 행위자가 단순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사진과 그림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4. 스토킹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