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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가정폭력 사건)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과태료 처분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8.


1. 가정폭력사건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과태료 처분

가정폭력사건에서 긴급임시조치 위반이 일어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이 진행되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와  함께 보호시설 인도 및 긴급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의료기관에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내리거나,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할 때는 사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높고, 임시조치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는 기간 동안 재발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긴급임시조치가 일어나면 피해자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 금지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를 하였음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전화, 문자메시시를 발송하여 긴급임시조치위반을 하였다면 가해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대 3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긴급임시조치 위반이 일어나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정폭력사건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과태료 처분 절차

사건사례를 살펴보면 2022. 5. 20. 15:00경 경기 00군 00면 00로길 000번지 주거지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이 일어나면 일방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그러한 행동들이 몇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10년전부터 최근까지 지속되어 온 사실을 가족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가해자에 의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빈도가 3-4일에 한 번씩 일어나는 행위로 볼 때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사법경찰관은 가해자에 대해서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접근 금지와 함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전화.문자메시지를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를 내렸습니다.  
 
가해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결정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나 큰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 집으로 쫓겨난 가해자는 경찰에서 신청하는 임시조치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여러차례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해자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긴급임시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서 바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통보 합니다. 법원은 판사로 부터 임시조치 결정문이 나오기 전 임시조치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벌금형 처분이 아닌 과태료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해자의 긴급임시조치 위반 행위로  인하여 법원은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긴급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체적으로 가해자들은 잘 수긍하고 따라주는 편이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긴급임시조치 위반을 하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사건과 관련된 법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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