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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 관명사칭 등이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3. 31.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관명사칭 등이란?

경범죄처벌법위반(제3조제1항제7호) 관명사칭이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범죄입니다. '관명사칭'에 대한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법령에 정하여진 칭호, 제복, 표장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보고 및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 등 범죄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관명사칭 등' 사건사례(범칙금 8만원)

피의자는 2022. 9.월경 경기 00군 00읍 00도로상에서, 피의자는 음주단속 중인 00경찰서 소속 김00 경위에게 '내가 누구인지 몰라, 나 00지청 김00 검사야'라고 하면서 음주단속을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음주단속 중인 김00 경위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관명사칭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경범죄처벌법 관명사칭 등으로 범칙금 8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훔친 경찰제복을 입고 미성년자 업소 출입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000 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게 되면 이는 경범죄의 '관명사칭'이 아닙니다.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해하여야 할 부분은 직권행사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경범죄의 관명사칭 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는 것' 뜻풀이

'공직'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특별법상의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계급'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위에 따른 서열 및 위계를 뜻하는 것이다. 보통 군인 또는 경찰관과 같이 계급에 의한 직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계급'에는 공무원의 직급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훈장'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자 나라에서 주는 휘장으로 상훈법에서 11가지를 규정입니다.
'학위'는 법률이 정하는 과정 절차를 겨쳐 수여하는 칭호로서 박사, 석사, 학사 등입니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라 함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의사, 간호사,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이다.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등은 국내에서 수여받은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여받은 것처럼 사칭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거짓으로 꾸며댄다'는 것은 사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자격자가 자격자로 사칭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그대로 자격을 사용하는 경우,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진 권한을 벗어난 다른 자격이나 권한을 사칭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4.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등을 사용하는 것' 뜻풀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위의 '거짓으로 꾸며댄다'와 같은 의미 입니다. 원래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가진 것처럼 오신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복'이란 군인, 경찰관, 소방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및 세관직원 등의 복장으로, 그 복장을 통해서 특정 직업군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일반인이 그 직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장'과 '기념장'이란 국가가 기관에 기념할 만한 일에 대해서 관계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휘장입니다.
'그 밖의 표창'이라 함은 경찰관의 모표, 계급장, 공무원의 배지 등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로 외양이 비슷한 물건을 말한다. 여기에서 제복, 훈장, 기장, 기념장 또는 그 밖의 표장은 국내에서 수여받은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외국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다른 죄와 과련

관명 등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제118조(공무원 자격사칭)에 흡수가 됩니다. 본 경범죄(관명사칭)는 사칭하여 직권의 행사 이전의 단계까지는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법' 제39조,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무사법' 제74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등에 해당하는 관명사칭이 있는 경우에는 '관명사칭 등'은 그 해당 법조항으로 흡수되어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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