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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청소년 절도 사건(오토바이. 자전거 등) 훈방사례 분석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10.

 

1. 청소년 절도 사건(오토바이. 자전거 등) 훈방사례 분석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절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경찰단계에서 미성년자인 점을 참작하여 법에서는 선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형사 입건되어 소년범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있고, 경찰 입건 단계에서 형사입건을 피하여 훈방조가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오토바이(자전거)를 훔치고도 형사 입건이 되지 않고 훈방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사례들에서 아이들이 형사입건되지 않고 훈방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 부모들과 학생들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 몇 글자 올려 봅니다. 경찰단계에서 아이들이 우발적. 호기심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탈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부분에 있어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때는 법적인 처분 보다는 선도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아이들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방향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된 점을 참작하여 훈방조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 경찰단계 훈방조치 사례 분석


'22. 5월 3일 17:50경 경기 00군 00읍 000길 000번지 터미널 앞에서, 김00(남, 17세)는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친구 3명이 자전거 드라이빙을 간다는 말를 듣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터미널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한대(50만원 상당)를 절취하여 함께 자전거 드라이빙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도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 청소년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반성문 제출)을 참작하여 재범이지만 훈방 조치 의결
'22년 6월 20일 18:00경 경기 00군 00면 00길 00번지에서, 남00(남, 18세)는 후배 오00(남, 17세)에게 자전거를 훔쳐 오도록 지시를 하였고, 후배 오00은 선배의 말을 듣고 혼자 몰래 들어가서 자전거 1대(40만원 상당)을 훔쳐 나와서 당근마켓에 올려서 팔았다.
선도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 청소년으로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서로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어 명확한 책임 확인이 어려운 점을 들어 형사 입건 조치 의결
'22. 4. 6. 16:00경 경기 00군 00면 00길 000번지에서, 양00(남, 17세)는 시동이 걸린채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시티 100, 150만원 상당)를 운행하여 감으로써 절취 하였다.
선도심사위워회 의결 결과 : 청소년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반성문 3장 제출) 참작하여 훈방조치 의결
'22. 8. 30. 12:00경 경기 00군 00읍 000길 000번지에서, 김00(남, 15세), 윤00(남, 15세)은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130만원 상당)를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서 함께 타고 감으로써 절취 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 청소년으로 초범, 피해자 처벌불원(합의), 범죄사실 인정, 깊이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있으나, 2인이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한 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되어 형사 입건 조치 의결



3.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훈방 의결 조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을 선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도심사위원회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의결 결과에서 훈방조치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수사의 증거자료와 피혐의자의 자백이 명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의 수사내용과 증거자료는 명백하지만 피혐의자가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형사입건 절차를 밟습니다.
청소년으로 초범에서 2회 이상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훈방조치 의결이 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내지는 합의서 제출을 확인 합니다.
피혐의자가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 합니다. 피혐의자의 반성여부에 대해서는 반성문 제출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으로 판단자료로 삼습니다.
피해금액이 200만원 이하로 피해 회복이 된 사건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훈방조치 의결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절도외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형사 입건 보다는 훈방조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훈방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상기 항목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해자와 합의 안되었다면 먼저 합의도 하고, 범행사실을 인정과 함께 죄를 뉘우치고 있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성문 제출이 좋게 작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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