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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제도는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범 선도 역할을 한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9.

 

 

1.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제도란


경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 형사사범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찰과 과장급 내부위원, 외부 전문가 위원의 인력풀로 5-7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외부위원들은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건은 즉결심판 청구 사건 및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경미한 형사사건들 중에서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 등을 무분별하게 형사 입건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을 보완해주는 경감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건에서 연령(청소년), 범행동기, 초범, 우발적 범죄, 피해자 선처여부, 동종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고 교육과 훈계의 목적으로 선도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2. 훈방조치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의 조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사건들 중 즉결심판 대상자는 훈방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형사 사건 대상자는 즉결심판대상자로 선정하여 처리하기도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그대로 처리하는 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훈방조치가 내려질 때는 범증이 명백하면서 자백하는 사건, 청소년, 고령, 초범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가 된 사건에 한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방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즉결심판 대상 사건은 초범을 포함하여 재범의 이상의 사건으로 피해자의 처벌 및 합의와 관계없이 범증이 명백하면서 자백하는 사건으로 범죄의 동기, 원인, 범행방법, 재범의 위험성,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제도의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고령, 전과가 없는 범죄자를 중심으로 우발적 범죄 내지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장발장과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3. 경미범죄심사(선도심사위원회) 대상 사건 사례 분석


㉮ 장물취득 : 김00(여, 16세)는 '22. 2월 경기 00군 00읍 00 편의점에서 촉법소년 이00이 절취한 소나타 차량 안에 있던 오만원권 지폐 1장을 용돈 하라는 말을 듣고 장물취득 하였다 (의결결과 : 훈방).
㉯ 절도 : 김00(남, 18세), 윤00(남, 18세)는 '22. 3.월 경기 00군 00면 00길 계단 아래에 잠금장치가 안된 자전거를 훔치도록 윤00은 김00에게 지시하고, 김00이 몰래 들어가서 절취하였다(의결 결과 : 형사 입건).
형사입건 사유 :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형사입건 후 송치
㉰ 공직선거법위반 : 김00(남, 15세)는 '22. 4월 경기 00군 00면 00길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에 눈과 입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였다(의결 결과 : 훈방)
㉱ 절도 : 이00(남, 16세)는 '22. 3월 경기 00군 00면 00번지 이마트 편의점에서 전자담배(9000원)를 절취하였다(의결 결과 : 훈방).
㉲ 절도 : 남00(남, 17세)는 '22. 7월 경기 00군 00읍 00길 학교 기숙사에서 빨래 바구니에 담겨 있는 여성속옷(팬티 3장, 브래지어 3장)을 절취하였다(의결 결과 : 형사 입건)
형사 입건 사유 : 범행사실 일부 인정하고, 성범죄로 발전할 우려성이 높다는 취지로 형사 입건으로 의결 처리
㉳ 건조물침입 : 이00(남, 16세), 오00(남, 17세)는 '22. 8월 경기 00군 00읍 00길 00번지 00 빌딩의 00 커피전문점 테라스에 침입하여 음식물을 취식하고, 담배를 피웠다(의결 결과 :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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