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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찰에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경범죄 처벌법(범칙금) 10개 총정리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11.

 

 

1. 경찰에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경범죄 처벌법(범칙금) 10개 총정리


경범죄 처벌법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미리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놓음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및 공공질서 안정에 목적으로 하는 처벌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항목이 많은 관계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경범죄의 종류와 범칙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 해보았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가벼운 범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모두 입건하여 형사처벌을 하면 많은 전과자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미리 정하여진 통고처분(범칙금)을 함으로써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 않게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경범죄를 살펴보면 노상방뇨, 꽁초투기, 호객행위,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등이 있는데, 미리 범칙금을 알아 놓음으로써 생활법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빈번하게 단속되는 경범죄 처벌법 종류와 범칙금


① 관공서 주취소란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범칙금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 거짓신고 :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범칙금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③ 빈집 등에의 침입 :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 건조물. 배. 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범칙금 8만원)
④ 흉기의 은닉휴대 :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범칙금 8만원)
⑤ 물품강매. 호객행위 :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범칙금 8만원),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범칙금 5만원)

⑥ 쓰레기 등 투기 :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범칙금 5만원),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경우(범칙금 3만원)
⑦ 노상방뇨 등 : 길,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는 경우(범칙금 5만원),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경우(범칙금 3만원)
※ 최근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의한 대소변으로 주민들 간의 불화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⑧ 불안감 조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범칙금 5만원)

⑨ 음주소란 등 :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범칙금 5만원)
⑩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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