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눈에 반한 의사에게 꽃바구니를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 처벌 사례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로 방문하였다가 한의사에게 반하여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병원 직원들을 통하여 음악파일과 꽃바구니는 보내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례(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고단34호)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에 있는 한의원에 방문을 하였다가 한의사가 진료하는 모습에 반하여 '00야 많이 많이 사랑한다. ♡'라는 메모지와 함께 꽃바구니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는 한 달간 물리적인 행위 없이 4회 정도가 일어난 것 외에 다른 행위가 없었음에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내리게 되었는데, 사건개요와 함께 양형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개요
피고인은 충북 00군 00읍에서 운영하는 00한의원에 환자로 방문하게 되면서 피해자 남00(여, 44세)를 알게 됩니다. 피고인은 한의사 남00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하여 2021. 10. 18.일 병원으로 '00야 많이 많이 사랑한다. ♡'라는 메모지와 함께 꽃바구니를 보내고, 10. 20.에는 00군 00읍 00로 00에 있는 00역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에도 00역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을 통하여 '00야! 너가 그러면 내가 아프잖아! 그리고 고마웠어요. 혼자 착각했나봐요!'라고 자필로 기재한 CD를 보내고,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에 출발하는 기차표를 보내어 불안과 공포심에게 휩싸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에도 3번에 걸쳐 병원에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바꿔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시도와 함께 병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파일 제목을 '이제 좀 여자 같군!', '00야! 아웅 괴롭혀야 돼는 딩... 너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등으로 변경한 음악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보내어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심에 휩싸이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위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 수감이 되었다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3. 청주지방법원의 양형 이유 분석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22고단34호)은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재판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과거 범죄전력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여러차례 받은 것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물리적인 스토킹 행위는 없었다고 하지만 피해자에 보낸 음악파일의 내용과 4회의 스토킹 행위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준 행위의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행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는 현상들을 보면 사람과 관계에서 관계 형성이 많이 서툴게 되면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의 방향으로 무엇인가 밀고 나가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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