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 행위 및 주거침입.폭행 사건 처벌 사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12.

 

1.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 행위 및 주거침입. 폭행 사건 처벌 사례

스토킹 행위 사건을 살펴보면 단순히 스토킹 행위만 일어나는 사례도 있지만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스토킹 행위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이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성들 보다는 남성들이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행위를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 행위가 함께 수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중에서도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쌀, 라면, 과자, 커피, 꿀 등을 놓고 가는 스토킹 행위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차에 타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과 함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스토킹 재법예방강의 수강 명령까지 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 2022고단 788)를 살펴보겠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위반.주거침입.폭행 사건 개요

(1) 피고인은 피해자 최00(여, 47세)와는 1년 정도 연인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향한 피의자의 집요스러울 정도로 강한 집착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2022. 1.월초순 헤어진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널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렇지 만나지도 살지도 않을 것이다, 사랑한다 영원히..... 이게 마지막 문자다, 행복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은근히 불안감과 공포심을 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월중순경 대구 00구 00로에 있는 피해자 직장인 00매장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끌어 잡고서는 '차에 타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가기 싫다고 함에도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행동하면서 강제로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3) 피고인은 2022년 1월말경에는 대구 00구 00로 000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안쪽에 끈으로 열쇠가 달려 있는 사실을 알고 끈을 끌어내어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서는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면서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심에 떨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총 10회에 걸쳐 집 문 앞에 쌀, 라면, 과자 등을 놓고 가거나,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이다. 
 
(4) 피고인은 2022년 2월 중순경에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로 신고를 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내려졌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는 꽃다발을 두고 오는 것을 비롯 하여 젓갈, 고기, 도넛, 삼겹살, 소고기를 놓고 오는 등 잠정조치를 불이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 수감이 되었습니다. 
 
 

3.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처분 내용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88)은 피고인에 대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죄에 대한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내린다는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처분을 하면서 스토킹 행위 중에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한 행위가 많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기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상기 판례에서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수십 차례가 이루어졌지만 모든 행위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닌 단순히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가 많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많지 않으면서 물리적인 행위가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