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 광고 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2호 '거짓 광고' 란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경범죄 '거짓 광고'란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건전한 상거래 유지라는 측면에서 과대광고.허위광고 등으로 선량한 다수인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예비적 행위를 처벌하려는 보충적 규정이며, 또한 경제관계 특별법이나 의료법, 직업안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에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범죄 '거짓 광고'로 처벌되는 사건 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뜻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거짓 광고' 란 사건 개요(범칙금 16만원)
피고인은 2022. 6.월경 경기 00읍 000길 000로 000횟집을 개업 하면서 실제로 자연산 고기를 들여오지 않았음에도 자연산 바닷고기를 많이 들여왔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걸어 광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웃에서 영업중인 횟집 사장 김00의 신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부터 경범죄 '거짓 광고'에 해당된다면서 범칙금 16만원( '거짓 광고' 란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을 부과하는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3. 거짓 광고란 법조문 뜻풀이
본호의 행위객체는 '여러 사람에게 물건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하는 일'이다.
'여러 사람'이라 함은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다수인을 말한다.
'물품'이라 함은 형법 제329조 '절도' 등의 재물과 같은 개념이다. 동산.부동산 등 유체물과 물리적으로 관리 가능한 무체물(전기 등)도 포함된다.
'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반복하여 행하는 의사로서 물품을 유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나, 본호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행할 것을 요하므로 다수인에 대하여 유상의 교부를 약정하면 되고 반복하여 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 교부를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현실로 교부할 것까지를 요하지는 않는다.
'나누어 준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행할 의사로 물품을 교부하는 것이다. 판매와는 달리 유상임을 요하지 않고, 반복.계속적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1회에 그칠 것을 예상하고 행하여도 반포가 된다. 무상이라 하더라도 부정경쟁의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일을 해 줌'은 타인의 의뢰 또는 승낙을 얻어 일정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역무의 제공은 유.무상은 불문하고, 육체적 노동의 제공 외에 정신적 노동의 제공도 포함된다. 그러나 호텔이 숙박객에게 제공하는 시설 제공은 여기서의 '일을 해 주는 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사실을 광고하는 것'이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 함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등품을 상등품이라고 하는 등 다소 과장된 광고선전의 경우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된 경위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잘못 알게 한다'는 것은 당해 행위로 인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겠다는 최소한의 인식과 의욕, 즉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광고한다'는 것은 신문.잡지.벽보.광고지.간판.텔레비전 등 시각에 의한 것과 라디오.가두방송.전화 등 청각에 의한 것이 있으나,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광고를 한 이상 이를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는가에 여부는 불문한다. 현실로 광고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호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호의 행위는 물품의 판매.반포 및 역무제공 중에 행하여지거나 이와 같은 기회의 바로 직전에 행하여진 경우도 포함한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본호의 죄는 광고를 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본호의 행위의 결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본 호는 이에 흡수된다.
불법이득의사가 없는 허위광고, 무상반포시 허위광고의 경우 본호에 해당한다. 불법이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형법 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약사법 등에서도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해당 법률에 해당되면 본호의 죄는 각 법률에 흡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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