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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길거리 유아 노상방뇨 처벌 받을까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13.

1. 길거리 유아 노상방뇨 처벌받을까요?

길거리에서 유아 혼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이의 노상방뇨를 도와주고 있거나, 특히 할머니들이 아이로 하여금 노상방뇨를 시키고 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이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노상방료를 하도록 도와준 사람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의 노상방뇨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노상방뇨'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그렇게 하도록 개나 동물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범죄입니다. 
 
길거리나 공원에서 유아로 하여금 노상방뇨를 시켜 경찰에 처벌된 사례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범죄 노상방뇨 사건개요(범칙금 5만원)

(1) 피고인은 2020. 7.월 경기 00읍 00로 00한의원에서 손녀가 소변이 보고 싶다고 하여 화장실에 갔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일을 보고 있어 아이를 한의원에서 데리고 나와 계단에 앉아 옷을 벗긴 다음 은행나무에 소변을 시키는 과정에 길을 가던 행인의 옷에 오줌이 튀도록 하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위와 같은 싸움으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손녀에게 소변을 보게 한 할머니를 경범죄 '노상방뇨' 행위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 피고인은 2022. 10.월경 경기 00군 00면 00초등학교 놀이터에서 김00(여, 72세)는 손녀가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미끄럼틀과 그네를 타던 손녀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였을 때 학교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도록 하면 될 것을 할머니는 미끄럼틀 위에서 소변을 보라고 시켰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손녀는 멈짓멈짓하다가 미끄럼틀 위에서 소변을 보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 본 다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김00(여, 72세)는 경범죄 노상방뇨 행위로 인하여 범칙금 5만원을 납부하라는 스티커를 발부받게 됩니다. 
 
(3) 피고인은 2022. 12.월경 경기 00군 00면 00빌 아파트 105동 206호에 주민으로 반려견 시추(수컷)을 데리고 나와 강변길로 산책하고 돌아오던 중 시추가 대변을 보려고 하자 106동 현관 옆에 볼일을 보도록 하고서는 치우지 않고 그냥 귀가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한 두번이 아닌 여려 번 있었는데, 경비원이 씨시티브를 확인하던 중 다른 날 피고인인 반려견의 대변을 보게 한 후 치우지 않은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던 것이다. 
 
 

3. 노상방뇨 범칙금

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는 범칙금 5만원
 
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행위는 범칙금 3만원 입니다. 
 
노상방뇨로 처벌받는 사례들을 보면 과거에는 남성들이 술을 한 잔 하고서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스티커를 발부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들어서는 노상방뇨로 처벌받는 사례가 사람이 아닌 반려견으로 인하여 이를 치우지 않는 주인에 대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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