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범죄처벌법위반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입니다.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경범죄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신문.잡지.기타 출판물 중에 어떤 사항을 게재하거나 게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이비 기자 등을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사기.공갈.협박 등 형법 상의 죄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경범죄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으로 단속된 사건개요와 함께 법조문의 뜻풀이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사건 개요(범칙금 16만원)
피고인은 2021. 6.월경 경기 00읍 00장길 000황태구이 식당에서, 지역지 000신문에 000황태구이 식당을 유명 맛집으로 소개의 글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와 약속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 하였음에도 맛집으로 소개하지 않고 일상적인 글 속에 000황태구이 식당 명칭만 나오도록 하는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되어 범칙금 16만원(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을 부과받게 되었다.
3.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이란 법조문 뜻풀이
본 호의 행위는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와 관련된 일을 출판물 등에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는 것'이다.
행위의 목적은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형법 상의 불법영득의사와 유사하다.
'다른 사람,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은 사실의 진위여부를 불문한다.
게재물인 '신문.잡지 그 밖의 출판물'이라 함은 발매.반포할 목적을 가지고 기계적 또는 화학적 기타의 방법으로 인쇄에 의해 복제된 문서.도화를 말한다. 인쇄물에 한하므로 손으로 쓴 프린트 등은 제외된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본호의 죄는 형법상 사기.공갈.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성립한다. 사기.공갈.협박의 정도에 이르면 형법 상 각죄가 성립합니다.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신문.잡지.출판물과는 관계없는 자가 기사를 게재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금품요구에 불응하면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 해악을 통고하는 때에는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고 본호는 이에 흡수됩니다.
본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산 처분으로 금품을 교부받는다는 점에서 기망에 의한 재산처분인 사기죄 또는 폭행.협박으로 처분자의 공포심을 유발한 재산처분인 공갈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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