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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음주운전자 혈중알코올 농도 0.085% 벌금 500만원, 벌금 800만원 차이가 나는 원인 분석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6. 22.


1. 음주운전자 혈중알코올 농도 0.085% 벌금 500만원, 벌금 800만원 차이가 나는 원인 분석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코올 농도 0.08% - 0.20% 사이는 1-2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내리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에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B라는 운전자는 동일하게 혈중알코올 농도 0.085% 임에도 벌금 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A.B 운전자를 법원에서 벌금형을 다르게 내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기 운전자 A.B는 음주 사고를 내지 않았고, 단순히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 거리에서 A운전자는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고, B운전자는 5킬로 미터를 운전한 차이가 있다. 직업은 두 사람 모두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이대는 두 사람 모두 40대로 밝혀졌습니다. 
 
상기 A.B운전자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거리 외에는 차이점은 찾아 볼 수 없으나, 두 사건의 사건개요와 함께 법적 처분내용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개요(음주운전)

A. 피고인은 2022. 3. 21. 18:40경 경기 00군 00면 00리 00식당에서 함께 일을 한 동료들과 저녁으로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에서 같은 군 00면 00리 도로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21:22경 적발이 되었습니다.
 
B. 피고인은 2022. 12. 22. 19:10경 경기 00읍 00장길 000주점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신 이후 대리운전을 하고 가라는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여 가겠다며 혈중알코올 농도 0.085%에서 00읍 00길 굴다리까지 운행을 하다가 단속중이 경찰관에게 22:30경 5킬로미터를 음주운전 한 행위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B 음주 운전자 두사람은 경찰에서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면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A.B 음주운전자 법원의 처분 결과 분석

피고인 A.B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A피고인은 벌금 500만원, B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B운전자 두사람에게 내려진 행정적인 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에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행정처분도  같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A.B운전자에게 차이가 있다면 두 사람은 동일하게 혈중알콜올 0.085%에서 A운전자는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고, B운전자는 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는데, 오히려 B운전자에게 벌금 800만원이 나온 사실과 관련하여 차이점은 범죄전력에서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A피고인은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기본형인 500만원 처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B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받은 전력과 함께 범죄전력이 5건이 있는점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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