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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지하철 음란행위자 처벌이 어려운 이유(공연음란 처벌)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2. 1.

 

1. 지하철 음란행위자 처벌이 어려운 이유

 

지하철 안에서 음란행위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눈에 띄도록 음란행위를 하였을 때는 카메라 촬영으로 증거를 채취하여 그 사람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바리맨처럼 성기를 노출시켰다면 처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성기를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옷 속에 손을 넣었을 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는 증거자료가 없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의 예를 들어 보면 50대 남성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10대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노출시키며 자위행위를 하였음에도 경찰에 검거된 이후 자신은 옷 속에 손을 넣을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처벌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신고할 때 자위행위 하는 장면을 촬영해두었다면 경찰의 입장에서 50대 남성을 처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10대 여학생에게 동영상 내지는 사진 촬영을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을 이루어지고, 그 처벌로 인하여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지하철 안에서 50대 남성의 공연음란 사건 사례 분석


'22. 9. 월 23:00경 000역을 통과하는 경의중안선 지하철 전동차 7번 칸 안에서 50대 남성은 맞은편에 앉아 있는 10대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성기를 오른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경찰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50대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10대 여학생을 바라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서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만 옷 속에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작 거린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10대 여학생은 50대 아저씨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하였지만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50대 남성의 공연음란 행위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경찰관의 노련한 질문에 말문이 막힌 50대 남성은 추후 진술에서 술에 취하여 성기를 꺼냈는지 꺼내지 않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진술을 하여 50대 남성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공연음란 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 결과


법원은 50대 남성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 공연음란죄가 인정이 된다는 판시와 함께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내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실무에서 공연음란 행위자 2-3명 중 1명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기 50대 남성 또한 우울증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정신질환 치료에 복용하는 약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들 중 향정신의약품인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술과 함께 먹을 경우 이상증세를 일으켜 지하철 내에서 공연음란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성격이 난폭하게 변하면서 칼, 도끼, 병을 들고서 사람들을 위해하는 행위를 경찰실무에서 종종 보는 사례들입니다. 50대 남성이 정신질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술만 마시지 않았다면 공연음란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0대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에 의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 청소년 기관의 취업제한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또한 제한을 되는 처분을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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