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찰(법률)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법을 아시나요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1. 28.

 

1.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법을 아시나요

 

스마트 폰이나, 은행에서 돈을 송금할 때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계좌번호를 잘 못 기재하거나, 송금 금액에 '0'을 하나 더 넣을 때는 상당히 당황하였던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과거시절에는 잘못 보낸 송금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이 참 어려웠는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글을 올려 봅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착오에 의한 송금 한 사람들은 5천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 금액에 6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게 되면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착오에 의한 송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제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못 이체하는 금액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불상사를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로써 실수로써 잘못 송금한 금액에 대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착오 송금액 반환 신청 처리 절차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였다면 먼저 이용한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은행에서 신청인의 요청을 받으면 송금은행은 송금받은 은행에 자금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수취은행에서 수취인을 상대로 잘못된 송금 금액을 실수한 당사자에게 송금을 하라고 하면 수취받은 사람이 송금자에게 이체하게 되면 깔끔하게 일이 끝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취인이 잘못 보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번 더 잘못 송금한 이체자에게 수취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였음에도 수취인이 수취금액을 이체하지 않게 될 때는 지급명령의 방법으로 법원을 통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2개월 안쪽으로 처리되지만 송금 금액을 회수하는 과정에 회수비용(인지대, 인건비, 송달료 등)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 수취인이 그 금액을 수령하여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그때는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같이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3. 착오 송금 반환 청구 방법

 

송금 은행을 통하여 수취인 은행에 돌려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잘못 송금받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 하셔서 민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요청할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계좌 이체를 하였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수취인이 반환 거부를 할 때는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경찰 고소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은행이나, 스마트폰으로 송금할 때는 몇 번에 걸쳐 확인 한 다음 송금받는 사람, 송금 금액을 확인하고서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