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범죄 예방 사례
스토킹 범죄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승차를 방해하거나 따라다니게 될 때 스토킹하는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접근 금지 내지는 이별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였음에도 상대가 접근하여 스토킹을 하게 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경고와 함께 잠정조치까지 이루어질 때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바로 경찰에 도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되면 스토킹 행위자들 대부분이 단념하게 되거나, 재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자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상대를 소유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집착과 함께 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명확한 의사 전달과 함께 자신 보다도 강한 힘을 가진 공권력의 개입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자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번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될 때 쉽게 해결되는 길이 열립니다.
2. 밥 같이 먹자고 승차 방해도 스토킹 행위이다
스토킹 행위를 정리하여 보면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을 연상할 때 졸졸 따라다니거나, 문자메시지, 집 앞에 서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었던 사람들이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면서 남성이 여성에게 몇 번 다가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별 정리를 요구하는 과정에 여성이 차에 승차하는 것을 막았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실무에서는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경고조치를 하면서 재발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으로 스토킹 행위가 일어났다면 형사 입건하여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잠정조치까지 이루어져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밥 같이 먹자고 승차 방해한 스토킹 사건 사례
'22. 1. 월경 60대 남성은 친구의 소개로 50대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약 6개월가량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여성이 헤어지자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60대 남성은 갑자스럽게 장문의 이별 메시지를 받게 되자 왜 그런지 이유를 알기 위해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으로 찾아가서 할 말이 있으니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였지만 여성이 거절을 합니다.
60대 남성은 여성이 거절하니까 차에 승차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막아서는 과정에 112 신고가 되었고, 경찰관의 도움에 의해 여성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은 경찰관으로부터 구두 및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동하는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니까 좋냐'라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남성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차에 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면서 '아침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지만 여성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 승차를 방해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60대 남성은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60대 남성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벌금 100만원의 처분 결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4. 스토킹 범죄의 성립조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60대 남성은 50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차에 승차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60대 남성은 직장으로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우편. 전화. 팩스 등의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음성.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들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그 부근에 두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로 처벌을 할 때 상기 내용들 중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얼마만큼의 행위를 반복하였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도 달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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