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취자가 순찰차(경찰서) 위에 드러눕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평상시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순박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대단히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용감하게 변화되는 사람들 중에는 경찰차를 택시로 착각하여 자기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괜히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유치장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철창 안에 갇히게 되는 사람들을 경찰관이 이들을 부를 때 주취자라고 부릅니다.
주취자들이 경찰관에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도움을 주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순찰차가 택시인 줄 알고 자기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관이 거부하니까 보닛 위에 올라가서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취자들이 경찰관을 상대로 때를 쓰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주취자 A씨는 과거 10년 전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 손상으로 처벌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억울하게 엮여서 처벌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 1. 5. 16:00경 경기 00군 00면 000로에 있는 0000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마신 술로 인하여 취하게 되면서 식사 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업주의 신고로 인하여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신고출동 하였던 것입니다.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주취자 A씨에게 음식 값을 업주에게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그래 '알았다, XXX들아'라고 하면서 식사값은 지불한 후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여러 차례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에 '그래 나간다, 나를 집까지 데려가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외투를 벗어던지고 순찰차 앞에 누워서 'XX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XX 한 XX 끼들아, 잡아가든지 맘대로 해라'라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5분간 때를 썼습니다.
주취자 A씨는 아무를 때를 쓰고 하여도 경찰관들이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자 순찰차 보닛에 올라가서는 '야이 XX 놈들아, XX 끼야, 잡아 봐, 나는 안가, 못가'라는 말을 하면서 보닛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 되었습니다.
파출소로 연행된 주취자 A씨는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범죄로 유치장에 입감 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2023고단34호)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부 주취자들 중 A씨 처럼 처벌을 받게될 때 무척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폭행죄와 달리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따라 처벌받는 주취자들 입장에서 많이 억울한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주취자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3고단34호)은 주취자 A씨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로 과거 같은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행의 죄질과 상황과 성행 등을 판단하여 징역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약속한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취자 A씨가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경찰관에게 욕설과 일시적으로 경찰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방해한 행위 이외에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과 술에 깬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참작하여 한번 더 기회를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취자들 중 취한 상태에 있을 때는 경찰관을 잡아먹을 것처럼 욕설만 할 뿐 크게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은 다음날 술에서 깨고 나면 순한 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주취자 A씨 또한 순한 양으로 바뀌어서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주취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술을 마신 상태와 깬 이후의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고, 난폭한 사람이 순한 양으로 바뀌어 있고, 전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취자들이 술이 깨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날의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 경찰관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를 확인하고서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 일부의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증거자료(씨시티브, 목격자 등)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주취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억울하게 엮였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술에 취하여 몇 마디 욕설한 것과 경찰관을 살짝 밀친 것밖에 없는데, 구속까지 시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세워야 하는 죄명으로 가볍게 처리될 때는 법을 경시할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분결과를 내리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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