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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노상방뇨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24.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노상방뇨란?

경범죄처벌법위반(제3조 제1항 제12호) '노상방뇨 등'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이다.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함부로 침을 뱉고 노상에 대소변을 방뇨하는 행위는 비문화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염성질환을 전파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 공중보건.위생에도 유해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의해 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건개요(범칙금 5만원, 3만원)

(1)피의자는 2022. 12. 25. 10:00경 경기 00군 00읍 000로 000번지 000빌등 건물에서, 피의자는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반려견으로 하여금 건물계단에 배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길,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5만원). 
 
(2) 피의자는 2023. 2. 5. 11:40경 경기 00군 00읍 000로 시장통에서, 피의자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래침을 퉤 하고 뱉어내는 행위로  인하여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3만원). 
 
 

3.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노상방뇨 등의 뜻풀이

(1) '길'이라 함은 시가지의 도로, 골목길, 다수인이 통행하도록 만들어진 산길 및 다리, 담, 터널 등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여기에 해당된다.
(2) '공원'이란 일반대중이 휴식 또는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녹지 등의 장소이다. 
(3)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라 함은 정거장, 경기장, 극장, 음식점 옥내외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모두를 의미합니다. 
 
(4)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행위에서 침을 뱉는 것이므로 침 이외에 것, 예를 들어 음식물을 토하거나 코를 푸는 행위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경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소변을 보는 것'은 대소변을 직접 배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배설한 대소변을 길에 버리는 행위는 쓰레기 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대소변을 보도록 시킨다는 것'은 주로  책임이 없는 유아 등에게 해당 행위를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는 행위에서 산책에 데리고 나온 애완견 등이 배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물의 용변 미수거행위로 인한 방치의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 다른 죄와의 관계

이미 배설한 대소변의 투기와 동물용변을 사주가 아닌 방치 후 오물미수거시는 제11호(쓰레기 등 투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롤 소변을 본 경우에는 제33호(과다노출)와 본호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여 있는 이때는 가장 중한 형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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