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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 여자친구와 스킨십 하는 장면을 몰래 아이폰 카메라 촬영죄 처벌은?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25.


1. 여자친구와 스킨십하는 장면을 몰래 아이폰 카메라 촬영죄 처벌은?

연인지간인 두 사람이 스킨십하는 장면을 여자친구 몰래 남자친구가 아이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두 사람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여자친구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공기폰인 아이폰을 이용하여 스킨십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하고, 여자친구는 몰래 촬영한 것은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들 중에서 처벌받는 사건이 있었고, 그중에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을 하고, 성립이 안되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이 되어야 하고, 촬영된 내용물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촬영물에 해당될 때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상적인 모습의 촬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입니다. 
 
과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성적 접촉이 없다고 하여 성범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대한 처벌(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의 추세를 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할 정도로 정신에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던 사건 사례와 처벌되지 않았던 사건사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개요

(1) 2020. 9. 15. 15:00경 경기 00군 00면 002길 00-11번지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폰 공기계의 동영상 기능을 켜두고서 소파를 비추게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스킨십할 때 의도적으로 소파 쪽으로 이동하여 스킨십을 하면서 피해자의 단추를 풀어 가슴살이 보이도록 하면서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1시간가량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2) 2022. 10. 3. 16:00경 경기 00읍 00로 000번지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만남을 100일 기념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추고 있는 갤럭시 10 공기계폰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하여 거실을 비추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만난 지 100일 기념행사로 케이크를 자르고, 입맞춤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 1시간 30분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두 사건은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스마트폰 공기폰으로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두 사람의 스킨십 행위에 대한 촬영 영상에서 첫 번째 사건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남자친구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영상과 가슴살이 보이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사건은 가볍게 입맞춤하는 장면이 들어 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법원의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던 반면에 두 번째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 가벼운 입맞춤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가 이루어졌었던 사건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있어서 영상 촬영물이 성적으로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영상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일상적인 모습의 영상이 담겨 있다면 촬영된 영상이 다소 불쾌할 순 있어도 법적으로 범죄 행위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의 경향을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대처능력 또한 단순히 촬영된 영상만 확보하여 처리하지 않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하여 기술의 발전으로 삭제된 영상도 복원되어 과거의 범죄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순히 1-2건의 불법영상 촬영물에 대한 처벌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은 여죄가 나오게 되면서 징역형 처분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벌금형을 맞는다고 하여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성범죄로서 신상등록정보 등록으로 인한 보안처분에 따른 최소 10년 이상을 경찰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막대한 신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범죄로 가벼이 보아서는 안될 범죄이기에 몇 글자 작성하여 올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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