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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률)

스토킹 범죄 처벌에서 잠정조치를 불이행 하면 징역형(수감)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by 함께 가는 사람 2023. 4. 19.

 


1. 스토킹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불이행 하면 수감까지 이루어진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자의 잠정조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실형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5)은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으로 잠정조치 결정이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역 4월의 처분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함께 이메일.주소.전자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스토킹 행위자는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2. 잠정조치 위반 사건개요

가해자는 2019. 11.월부터 2021. 10월경까지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였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이별통보를 하였음에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2021. 12. 16.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2. 2.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또는 소셜네트워크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것을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2021. 12. 26. 00 00구 00로 00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서 피해자로 하여금을 문을 열어 주도록 하여 집안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12. 26.부터 12. 2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수회 보냈습니다. 재차 2022. 1. 14.경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서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하여 집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하여 재판에 회부 되었고, 징역 4월의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3. 법원의 양형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5)은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잠정조치를 3회나 위반한 사실과 함께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름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약속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과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4월의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초범, 범행사실을 인정과 함께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집행유예 선고 처분이 많이 내려지게 되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실형이 많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 실형을 내리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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