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접수 방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국가로 부터 관리를 받아오던 중 면제신청 요건에 해당이 될 때는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상등록대상자들이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요건들 중 해당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만 면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면제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 접속하여 신상등록 등록 면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서 우편(경기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종합청사 5동 법무부 전자감독과 면제담당자 앞, 우편번호 13809)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출력하기 어려울 때는 관리받고 있는 경찰서 여청범죄수사팀에 방문하여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를 1부를 받아서 직접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2. 면제신청 대상 요건 확인
가.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등록 기간 30년은 최소 등록 기간 20년, 20년인 경우는 최소등록 기간 15년, 15년인 경우는 최소등록 기간 10년, 10년인 경우 최소등록 기간 7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나.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 판결 시 선고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벌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라. 판결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어야 한다.
마. 판결시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등록기잔 중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기 요청이 충족되어 등록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후 등록면제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인증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제 결과에 대해서 우편통지를 신청하였다면 거주지로 개별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은 최소등록 기간을 충족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면제신청 요건을 신청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 중 핸드폰 번호 변경, 주소, 작장이동, 차량 폐차에 있어서 변동이 생겼을 때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변동신고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는 면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3. 신상등록대상자들이 잘 위반하는 사례들
(1) 2022. 3.월 김00(남, 39세)은 00군 00면 00리에서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 이후 2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2020. 9.월 남00(남, 55세)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었던 승합차량을 폐차하고, 신규로 경차를 대상자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통 변경신고에서 1회 위반을 하였을 때는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잘 이루어집니다.
(3) 2021. 5.월 우00(남, 77세)는 1년에 한 번씩 사진촬영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형사입건되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2021. 5.월 김00(남, 58세)은 주소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주소지를 이동하면서 2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형사입건 되면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
습니다. 주로 주소지 변경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을 받는 대상자들을 보면 공개.고지 대상자들이 주소 이동에 따른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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