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범죄처벌법위반 마시는 물 사용 방해란?
경범죄처벌법위반(제3조 제1항 제10호) '마시는 물 사용 방해'란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으로, 형법상 음용수사용방해죄는 사람이 마시는 물에 오물을 투입함으로써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경범죄의 마시는 물 사용 방해죄란 음용 불능까지는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사건사례(범칙금 8만원)
피의자는 2023. 3. 10. 10:00경 경기 00군 00읍 00로 000약수터에서, 피의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약수를 받지 않고 약수물로 세수를 하고 발을 씻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위반 '마시는 물 사용 방해'로 범칙금 8만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3. 사람이 마시는 물 뜻풀이
'사람이 마시는 물'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면 충분합니다.
형법상 음용수사용방해죄의 객체인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처럼 반복하여 계속 사용될 필요는 없는 물입니다. 따라서 계곡에 흐르는 물, 샘물, 우물물, 유수, 저수, 수돗물 등을 불문하나 마실 수 없는 관개용수나 가축용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뜻풀이
'물을 더럽히는 행위'라 함은 물을 혼탁하게 하거나 불결한 물질을 혼입 하는 등의 행위이다.
만일 대소변 또는 쓰레기 등의 오물을 넣어 마실 수 없도록 한 경우라면 형법 제192조 제1항(음용수사용방해죄)에 의해 처벌이 되지만 경범죄처벌법 '마시는 물 사용 방해'는 마실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고 더럽히는 행위만 하여도 해당이 됩니다.
'방해'라 함은 일시적으로 장해를 주는 것으로 물의 성질 자체를 변경하여 마실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니라 수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혼탁하게 한다든지 샘터에 울타리를 쳐서 출입할 수 없게 하는 것과 같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5. 다른 죄와의 관계
대소변 또는 쓰레기 등의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형법 제192조 제1항(음용수사용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즉 단순히 더럽히는 경우라면 본 호로 처벌을 하지만 음용불능의 상태에 이르면 형법의 음용수사용방해죄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형법 제192조 제1항(음용수사용방해죄), 제193조(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제194조(음용수혼독치사상죄), 제195조(수도불통죄) 및 그 미수죄, 제192조 제2항(음용수유해물혼입죄)와 제193조 제2항(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의 예비음모죄에 해당되면 이에 흡수되어 본호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물을 더럽게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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